1997-06-12 20:32

[ IMO, 船舶燃料油 오염피해 보상제도 도입 추진 ]

관련업체간 협의체구성 신제도 도입 대비해야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연료유 오염피해 보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
다.
국제해사기구가 이같이 선박연료유에 의한 오염피해 보상제도를 새로 마련
하기로 한 것은 현재 유조선을 제오히고 선박연료유 오염사고만을 직접 규
율하는 국제법규가 없어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뿐아니라 선박
연료유는 물질의 특성상 소량의 유출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소량의 유출로 막대한 피해

IMO는 이러한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운항상의 과실여부
와 관계없이 엄격책임과 가입의무를 부과하여 선박연료유에 의한 피해보상
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IMO는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곤 협약등 각종 국제기준의 적용을 면제하던 어선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기존의 유류오염 민사책임 협약에 적용되지 않는 선박연료유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법규의 제정 추진은 대형 화물선등에 의한 유류오염이 심각해지
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할 수단이 되는 동시에 국내 오염피해자 보상이 강
화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피해보상을 이행
하는 방안으로 선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측은 밝
히고 있다.
한편 유조선 해난사고를 직접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제도가 정착된 이후 이제도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는 일반화물선, 어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의 선박연료유에 의해 일어나는 오염사고만을 전담
해 처리하는 새로운 보상제도의 도입 움직임은 편의치적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이 이같은 선용유 보상제도의 창설에 적극 호응하고 있을 뿐아니라 자
국의 국내입법으로 지속성 유류에 대해선 화물선, 선박연료유를 묻지 않고
선박소유자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는 나라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박연료유에 의한 오염사고 보상문제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국제규범
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새로운 독립협
약을 제정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을 채택할 경
우 기존협약과의 중복협상을 줄이면서 선박연료유 보상문제를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류오염손해를 규율하는 국제법규가 복잡해지는 단전
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협약 개정

또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 협약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이미 확립된 협약의
원칙과 제규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범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조선이 아닌 일반 선박에 대해 엄격책임을 부과하는 문제와 1984년 개정당
시 이 문제가 한번 거부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
규모이상의 선용유를 적재한 선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재정보장이 가능하
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이 협약
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해사채권과의 조화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
아울러 유해 위험물 해상운송 책임협약 관련규정을 두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이 협약 제정 당시 검토돼 거부된 사례가 있으므로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각국의 국내법에 일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IMO에선 선박연료유 보상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채택할 경우에는 선박연료유 부상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무위로 돌릴 뿐아니라 국제보상제도의 통일이라는 IMO
의 기본 목표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오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IMO 제 76차 법률위원회에선 기존의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박연료유에 의한 피해보상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국제협약화할 것인지 적극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미루어졌던 사항, 이를테면 손해보상범위에 환경손해의 포함여
부, 구체적인 적용선박의 규모, 기존 협약과의 규정 중복문제 그리고 보험
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인정 여부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접근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박연료유 오염보상제도는 대형 화물선 등에
의한 유류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간접적ㅇ르ㅗ 규제할 수단이
되는 동시에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국제협약으로 성안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유류오염손
해 민사책임협약과 같이 선사의 책임이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적용범위를 지속성 유류를 선박연료유로 사용하는 모든 선
박에 확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
제도는 그간의 IMO협약의 적용에서 배제돼 왔던 어선에 대해서도 일단 적
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관련업체간 협의체등을 구성해 이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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