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6 11:04
3분기 정기회의 개최, 관련단체 현안 및 건의 사항 청취키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은 오는 8월 18일 초량동 소재 프라자호텔에서 2005년 3/4분기 부산 선원관련 단체협의회를 개최, 부산지역 선원관련 단체의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부산 선원관련 단체협의회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해양대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선원양성기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선원 권익보호단체, 선주 단체인 한국선주협회 부산 사무소 및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등 선원 관련 14개 기관, 단체로 구성되어 매분기 1회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선원정책 집행의 주된 현장인 부산지역의 선원정책과 관련된 제반 현안 사항들을 논의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적어선의 외국인해기사 승선 허용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인 선박직원법 개정 발의(발의자: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영호 의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 건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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