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03 10:00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양산내륙화물기지 조성위치를 경부선 철로변 그린벨트
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한데 대해 해항청은 위치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은 양산내륙화물기지 조성위치를 경부선 철로변 그린
벨트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내륙화물기지 전체의 위치변경 불가시
전용 IC라도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했고 이에대해 해운항만청은 관
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관련 행정절차와 부지매
입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착공예정이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신도시개발시 예상되는 민원이 화물기지운영에 전가되지 않도록 충
분한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발토록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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