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19 11:40

[ KSG칼럼 - OECD 가입과 해운법제의 선진화 ]

- KIM & CHANG 법률사무소 鄭炳碩 변호사

오늘날 세계경제는 교통·정보통신의 발달로 시간적으로는 동시대화되고
공간적으로는 지구촌화되는 등 범세계화라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
다. 한편 우리나라도 현재 경제력 및 무역규모에 있어 세계 10위권에 육박
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1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외형적으로 선진경제
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고 OECD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사회제도 및 정책
운동의 선진화를 통한 선진복지국가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운분야에 있어서도 OECD가입에 따라 해운산업의 여건이 선진국형으로 전
환됨으로써 통제·보호·지원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개발동상국형에서 선사
의 자율경영을 기본으로 하는 선진국형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해운도 우리나라의 수출입화물 중심의 시장운영에서 삼국간
의 시장진출을 강화하고 경영의 세계화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선대의
운영도 벌크선 및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한 국적소유선대에서 여객선·유
람선·특수선 등 다양한 선종을 갖춘 다국적 지배선대를 구축하고 해상·
육상·항공·철도의 종합물류 서비스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같이 한국해운이 주변의 여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바, 이와관련하여 해운법제의 선진화 내지 세계화의 현주소를 살펴보
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여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는 해운관련 법 및 제도의 운영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
·정비를 했다. 상법편중 해상·보험편을 개정하여 해상운송 및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해 최신의 국제조약에 발맞추어 운송인의 책임 및 그 제한을
규정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상법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만을 규정했을
뿐 이를 실현할 절차법 규정이 미비된 채 30여년을 지내다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법도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우리사회의 이목을 끌어
왔던 오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유류오염 손해에 관한 민사책임
에 관한 조약(CLC) 및 유류오염피해 국제기금조약에도 가입해 기름오염으
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충분한 보상을 할 재정적인 바
탕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국제기금조약에 가입해 그 조약이 발효한 것이
93년 3월 8일인데 그 몇개월후 “금동호”의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했다. 민
사책임에 관한 조약상 위 선박의 책임제한액은 약 7천6백만원 정도밖에 안
된 반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1천3백억원이나 됐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기금조약이 발효되어 입증된 손해는 국제기금에 의해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우리가 기금조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이다.
한편 이같은 법제의 선진화에 발맞추어 우리 사법부에서도 1994년부터 서
울지방법원에 국제거래 및 상사전담 재판부(합의부 2개, 단독부 2개)를 설
치해 해상·보험사건을 포함한 국제거래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부산지방법원에도 국제거래(해상) 전담부가 설치되어 운영돼
오고 있다.
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국제거래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전문화를 꾀하고 있
다. 국제거래 및 상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지 아직 일천하여 그 공과를 판
단하기에는 이르나 담당 재판부의 업무과다와 정기적인 인사교류로 인한
재판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뻬놓을 수 없는 것이 사법교육에 있어서의 전문화이다. 사법시
험 합격자들의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에서 종래에는 판사 및 검사 양성을
주목적ㅇ르ㅗ 판결서 작성·공소장 작성·법원 검찰 실무수습 등에 치중하
여 교육해 왔으나 몇해 전부터 해상법·국제거래법 등의 강촤를 마련하여
오고 있고 더 나아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
해 학점제를 실시하고 각계의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초빙하여 해상법·국제
거래법·국제조세 등을 연수생이 선택해 수강하도록 하고 이를 학점에 반
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모든 점들이 한국의 해운이 세계화하여 가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의 해운이나 해운관련법이 과거의 보호속에서의 성
장이라는 틀을 벗어나 훨훨 나래를 펴고 발전하려면 각 분야인력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우선 국제조약 제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
다.
현재 선박의 안전이나 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많은 국제조약이 만들어지고
또한 심의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조약의 제정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또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며 더 나아가 이러한 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약의 성립과정에서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개인적인 회생을 감수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
는 전문가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국외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운크타드(UNCTAD)와 국제해사기구(IMO)의 공동주관하에 1994년 및
1995년에 스위스 제네바 및 영국 런던에서 개최도니 1952년 Arrest
Convention의 개정회의에 참여하였었는데 우리나라 대표단은 대표가 당시
현지 대사관의 참사관 내지 해무관이고 업계 전문가를 자문가로서 대표단
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현지 대사관의 해무관이나 참사관은 수시로
바뀌고 자문관 역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 우리나라 대표는 항상 신참 대우
밖에는 받지 못한다.
반면에 유럽 여러나라의 대표들은 적어도 10년이상씩 관련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여 다른나라 대표들을 잘알 뿐아니라 회의의 분위기도 잘 파악하여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보았다. 특히 그리스 대표로 나온 교수는 1952
년 Arrest Convention이 제정된 당시에서부터 참석하여 위 조약의 산증인
으로서 각국의 의견이 갈리고 또한 조약의 의미나 배경이 문제가 될 때 마
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강의하 듯 과거에 논의되던 것을 설명하여 주곤했
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의 주관아래 대외 경제전문가 Pool을
만들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보다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함께 분쟁해결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앞서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국제거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국제거래 관련 과목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기
는 하나 우리의 패판 시스템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 특히 해운중재 내지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합
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해
운집회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해운집
회소에 해운중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한
다.
아울러 공정한 해난사고 처리의 확립이다.
우리나라에서 해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청 및 해난심판원에서 전자
는 형사처법의 관점에서 후자는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원인조사와 해
기사에 대한 제재의 목적에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
한 기관의 전문성 내지 공정성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는 견해가 많이 있다.
위와 같은 기관들의 조사내용 및 결론은 관련 당사자들의 민사책의 결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토대로서 해난사고의 공정한 처리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또 손해배상청구의 합리화이다.
과거 우리법제가 미비되어 있었을 때에 기름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과다한 청구·폭력을 수반한 청구가 자행되었다. 이러한 관행으
로 인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피해자들(특히 어민들)이 근거없이 무리한 청
구를 하는 나라로 낙인이 찍히고 정당한 보상청구를 하는 피해자마저 과다
청구를 한 것으로 도매금으로 취급되어 피해을 입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에도 “금동호”, “시 프린스호”, “유일호”, “Honam Sapphire호
” 등 기름오염사고를 둘러싸고 어민등과 선주 및 국제기금이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국제기금이 관련된 오염사고의 경
우는 국제기금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그 처리과정이 모두
보고되고 논의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과다 청구를 한다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법제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룩할 때 선진국민으
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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