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8 16:1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은 항만물류·항만공사 등 분야에 대한 학술교류 및 협력 증대를 위한 관·학 협약을 19일 울산대에서 체결한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주성호 울산해양수산청장과 김성득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장이『관·학 협력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협약서를 교환한다.
울산공과대학과 울산해수청이 조인하는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학 간의 특별 강연, 세미나, 워크숍, 인터넷 정보교류, 기자재의 공동 활용, 현장 연수 및 공동연구 등을 협력하고 교류하며, 이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강의·학습시설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도 상호 제공 및 활용토록 돼있다.
협약기간은 3년을 하되 연장 가능하며, 협약 해지는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