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06 14:04

일본 도쿄항만 대기오염 규제 착수 ‘관심모아’

물류부문 대기오염규제 발등의 불


일본 도쿄항만은 대기오염 규제에 착수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선박에서 배출되는 거의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이 전세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 이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항만의 대기오염 규제조치는 선박 뿐만아니라 항만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트럭등에 대해서도 오염물질의 배출을 일정한도에서 제한할 것으로 보여 향후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항만장비도 규제 검토

국제해사기구(IMO)가 9년전에 제정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협약’의 경우 선박의 엔진에서 생기는 가스 가운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일정한 기준이하로 줄이도록 하고 있으며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계 냉매와 할론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따라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항만도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자발적으로 감속을 유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권장하는 한편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육상에 설치돼 있는 전원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트럭과 크레인은 저유황 연료의 사용을 요구하는 등 선박과 항만장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항만의 경우는 2025년까지 이지역에서 배출되는 전체 황산화물 가운데 해운부문의 비중이 72%, 질소산화물은 46%에 이를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캐나다는 IMO협약이 곧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까다로운 배출기준은 설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선박의 배기가스 규제와 관련해 카와자키시와 요코하마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선박에서 나오는 검댕이(黑煙)를 규제한 적은 있으나 도쿄 항만과 같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유입자상물질까지 배출규제물질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도쿄가 선박 배기가스 대책에 착수한 것은 작년 6월로 산·관·학으로 구성된 ‘선박등에 의한 대기오염 대책 검토위원회’를 설치한 이후부터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제 1회 회의를 열고 같은 해 10월과 12월에 현안사항을 중점 검토한 뒤 금년 3월경에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내부 계획을 세워 둔 바 있다.

내·외항 선박, 터미널도 삭감동의

일본이 이같이 항만 환경규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도쿄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서 질소산화물이 연간 2,022톤, 황산화물이 2530톤, PM(부유입자상물질)이 291톤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인데, 이는 도쿄내의 공장단지와 고속도로에서 배출되는 양과 비슷한 수치다.

도쿄당국은 검토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금년부터 배기가스 삭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계단체, 업계,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선바등에 의한 대기오염 대책 추진위원회(가칭)를 설립한 다음 이 협의회 산하에 외항선박, 내항선박, 항만하역 분과를 두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삭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으로 예다.

이와관련 일본 내항총련은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 도쿄항만에 접안하고 있는 배의 보조기관에 사용하는 연료를 벙커C유에서 벙커A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연안운송업계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의 입항세와 고정자산세를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양선사도 황 함량이 낮은 연료유 사용, 에멀전 연료의 사용, 엔진 본체의 조정, 엔진 본체의 개조, IMO 대응형 엔진으로의 대체, 배기가스의 재순환, 선박배기가스 처리장치의 설치, 육상전원의 이용등과 같은 대기오염 저감대책 가운데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대안을 적용해 항만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국제협약의 시행 뿐만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는 대기오염 규제조치는 지난 2월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이행과도 맞물려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운송 및 물류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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