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08 15:52

[ LOGISTICS POLICY PART - 정책동향Ⅰ ]

농림부 물류표준화에 70억 융자

농림부는 최근 97년도 물류부문 중점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와 산지포
장개선시범사업을 골자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현재 노동력 부족과 교
통체증 등 물류환경에 처해있는 농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표준화사업과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융자 포함 87억5천 지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
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등을 근거로 한 이번 사업은 금년들어 최초로 정
부예산의 자금지원이 행해질 예정인데 융자
70억원을 포함해 87억5천만원(나머지는 자부담)의 지원계획이 확정되어 있
다.
이에따라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와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기계화할 계획이며, 산지에서 부터의 파렛트 적재, 기계화
하역으로 일관 수송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비료, 사료분야와 연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할 방
침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물류흐름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규격, 상품등급,
시설·장비를 표준규격으로 정비하고 관련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즉 현
행 표준출하규격을 유니트로드시스템(이하 ULS:Unit Load System)통칙에
맞도록 정비하고 규격상품화 시책과 연계 추진하여 '고유상표단위유통'을
발전시커 나간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림수산물 유통시설과 장비를 ULS에 맞도록 정비 지원할 방침이
며, 파렛트 풀시스템과 냉장유통체계(Cold Chain System)을 구축할 계획이
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파렛트와 지게차의 경우 생산자단체(법인화된 조
직 포함), 작목반, 작목회, 영농회 등과 도매시장법인/공판장포함, 하역회
사 또는 하역노조, 수집상과 같은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농산물물
류센터 등이다. 농림부는 일차적으로 97년에는 가락동, 구리, 안양도매시
장의 법인 등과 동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에 우선지원할 계획이다.
전동차와 컨베이어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공판
장, 농산물류센터에 지원할 방침이다.

가락동·구리시장 우선대상

97년 사업비의 내용을 보면 파렛트 10만매(사업비 30억원), 지게차 1백75
대(사업비 35억원), 전동차 3백대(사업비 21억원), 컨베이어 30대(사업비
1억5천만원) 등.
융자조건은 연리 5%이며 2년거치 3년상환이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선정기준은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활동기
준에 의해 선정되며, 공영도매시장 등은 취급물량,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정, 물량을 배정한다. 선정시 우선순위로는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은 생산자조직활동 평가(농검평가)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공영도매시장은 가락동, 구리, 안양도매시장이 우선
순위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화된 생산자조직의 경우 총출자
액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
는 법인,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
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영농조
합법인,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 등의 순이다.
이들 사업자는 농림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국립농산물검사소 시·군출
장소의 확인을 거쳐 시·군에 제출하며 서울시 소재 사업자는 서울시에 제
출한다. 시장·군수는사업자의 능력, 추진의지 등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
정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시·군
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지원우선순위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
다. 농림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분야별 지원규모를 조정·배정하
며, 사업자금은 농특회계 자금 집행방식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통해 융자
및 대출이 시행된다.
한편 농림부는 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98년도 자금지원 금액을 금년
보다 늘려 1백25억원으로 계획하고 보조융자금을 1백억원으로 할 방침이
며, 이후 99년부터 2004년까지 1천1백25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다.

골판지상자 국고보조 47억원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의 경우 대부분 산물로 출하되는 무·배추·수박을
산지에서 부터 규격포장 출하하여 기계하역을 추진함으로써 상품성제고와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과 농수산물유통및가
격안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림부는 채소류의 상품성제
고와 유통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일정 유통경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
진한후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타유통경로와 전국에 걸쳐 확대실시할 계획이
다. 금년도의 지원내역을 보면 배추 골판지상자 포장사업에 국고보조 47억
원, 지방비보조 35억2천5백만원, 자부담 58억7천5백만원 등 총 1백41억원,
2천3백50만매가 지원되며, 배추 플라스틱 상자 포장사업에 국고보조 5억5
천만원, 자부담 5억5천만원 등 총 11억원 20만개, 수박골판지상자
포장사업에 국고보조 16억원, 지방비 보조 12억원, 자부담 20억원 등 총
48억원 8백만매가 각각 지원된다.
이중 배추 플라스틱상자 포장사업의 경우 지난해 6억6천만원이 국고보조로
지원됐고, 98년에도 5억5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세부사업의 시행계획은 배추골판지상자 포장사업의 경우 도매시장에 출하
되는 배추를 포장하여 출하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는 배추를 골판지에 포
장하여 가락동.구리.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사업자로 한다. 지
원조건은 골판지 포장재(3∼4포기용) 매당 600원 기준적용시 국고 2백원,
지방비 1백50원 비율로 정액지원하되 표준규격(2포기용, 3∼4포기용, 6∼8
포기용 3구분)에 따른 매당 기준단가와 지원금액은 추후 별도 확정하여 시
달할 계획이다.
금년도의 대상물량은 가락동·구리·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물량의
50% 수준인 23.5만톤 내외로 할 방침이다.

플라스틱상자 일괄제작 보급

사업비의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업대상자 즉 출하자는 배추를 포장출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럭
을 받은후에 포장규격(2포기용, 4포기용, 8포기용) 및 출하포장재수량이
기록된 해당법인 또는 공판장의 확인서(판매원표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법인 또는 공판장을 통해 도매시장관리공사에 자금을 요청
한다. 도매시장관리공사는 포장출하된 배추의 포장재수량 확인서류를 검토
한후에 자금을 집행한다. 포장재의 규격은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국립
농산물검사소가 정하는 배추 표준 출하규격을 사용하며, 배추포장출하자는
늦어도 출하전일 계획물량을 해당 도매시장관리공사 또는 관리사무소와 해
당 도매시장법인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배추 플라스틱 상자 포장사업의 경우 산물로 출하되는 배추를 플라스틱 상
자에 포장하여 출하함으로써 플라스틱 상자의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무·배추 등 채소류를 플라스틱 상자에 포장하여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
센터에 출하거나 대량수요처와 직거래하는 자로 하며, 이밖에 공영도매시
장, 농산물공판장,
농산물물류센터 등도 해당된다.
지원단가는 개당 5천5백원 범위내에서 국고 50%, 자부담 50% 비율로 지원
하되 제품의 규격에 따라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 포장재의 제작은 농협중
앙회 또는 도매시장법인이 일괄제작 공급하며, 규격은 ULS규격에 맞도록
제작된 접철식 또는 사각상자로 한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전국 무·배추
주산지의 농협 또는 출하자중 공동규격출하 의지가 강하고 과거 공동출하
실적이 있는 농협 또는 출하자로 하며 생산자조직 분류기준에 따른 상위등
급 조직 또는 상위등급 조직에 속한 생산자(출하자), 채소유통활성화 사업
을 추진하는 회원농협, 백화점 등 대량수요처와 직거래하는 자를 우선순
위으로 한다.

수박 골판지상자 80만매 지원

또한 수박 골판지 상자 포장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수박을 골판지 상자에 포
장하여 가락동·구리·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로서 국립농산
물검사소가 정하는 수박 표준출하규격을 사용하여 출하하는 자로 한다.
표준출하규격 포장재 지원은 예시기준을 원칙으로 지원하되 표준규격과 각
규격별 매당 기준단가와 지원금액은 추후 별도 확정 시달한다. 예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 1개용: 매당 기준단가 3백원 적용시 국고 1백원, 지방비 75원 정액지원
- 2∼3개용: 매당 기준원가 6백원 적용시 국고 2백원, 지방비 1백50원 정
액지원
- 대형 50∼60개용: 기준단가 별도시달
이 사업의 금년도 대상물량은 가락동·구리·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물량의 50% 수준인 8만톤 내외로 할 계획이다.
사업비의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개용과 2∼3개용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수박을 포장출하하여 농수산물도매
시장에서 경락을 받은 후에 포장규격 및 출하포장재 수량이 기록된 해당법
인 또는 공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법인 또는 공판장을 거쳐 관할
도매시장관리공사에 자금을 요청한다. 도매시장관리공사는 포장출하된 수
박의 포장재수량 확인서류를 검토한 후에 자금을 집행한다.
50∼60개용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일괄 제작하여 출하자에게 공급한다.

하역기계화·상품성제고 효과

한편 농림부는 이번 농산물 물류표준화와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을 통한 포
장 및 하역기계화를 향후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 사업을
통해 운송과정에서의 농산물 감모 및 상품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산지에서의 다듬기가 이루어져 산지의 소득이 떨어지고 소비지에서 쓰레
기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다.
특히 여름출하 고랭지 배추의 경우 운송과정에서의 부패나 변질율이 심할
경우 30% 이상 발생하며, 쓰레기 발생의 경우 가락시장 쓰레기 발생의 60%
가 배추라는 점에서 이 사업의 추진은 당면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또 물류표준화에 대한 지원을 통해 파렛트,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으로 하
역인원의 1/3수준까지 절감이 가능해 지며, 하역시간을 크게 줄여 차상경
매로 부터 하역후 경매가 가능해져 시장내 교통체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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