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25 17:16

[ 한일선사·복운업체, 해운사로서 하나된 모습 보여야 ]

한일항로 공동배선협의회 운영문제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국
적선사와 복합운송주선업 양단체에 대해 상호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해야한
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통보했다.
이에따라 한일선사들이 복합운송업체에 대해 공동배선을 통해서만 집화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하는 운영방법과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한일항로 국적
선사에 대응, 벌이던 불매운동행위를 시정토록 명령을 받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시정명령은 해운업계로서는 모두 바람직한 행위
는 아닐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두 해운회사의 입장에 서있는 양측이 서로
의 입장만 놓고 맞대결만 벌인다면 그것은 결국 양측 모두에게 피해를 가
져오는 것일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무역업체들의 수출입화물을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측으로
서는 크게 보면 같은 해운회사입장인 셈이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놓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선행되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마땅했던 사
안을 굳이 공정거래위까지 가는 불상사는 앞으로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
다.
아직 양측으로서 만족스런 결과도 아니며 아직도 이견과 서로가 풀어나아
가야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해운업계의 언론을 다루는 본지의 입장으로서는 해운업계의 영업질
서와 운임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주를 상대하는 해운회사들간
의 단결과 단합이 절실하다고 본다.
사실 한일항로 공동배선협의회 운영문제만 해도 그 원인은 한일선사들간의
무분별한 경쟁이 낳은 결과라는데는 아마 한일선사들조차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일선사들끼리 정해진 운임질서를 지키지 않고 덤핑행위와 불법적인 거래
행위를 한일선사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켜, 곤두박질하고 있는 이 지역의
운임질서를 회복시켜보자는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관계자
들의 설명이다.
다시말해 한일선사들 조차 서로 불신하고 정해져 있는 운임을 파괴하고 불
법적인 영업을 벌여온 결과를 더이상 방치하고 있다간 한일항로 취항선사
모두가 도산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자 급기야 협의체가
나서서 중재안과 대안으로 내놓은 방안들이 이번에 공정거래위에서 제동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은 아니며 여전히 같은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한일
선사를 비롯한 복운업체 역시 같은 수송회사로서의 충실한 역할과 정상적
인 영업질서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한일항로 국적외항선사들은 복합운송업체들이 반발을 보이는 공동배선협의
회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차별적인 운임덤핑과 출혈경쟁을 지양하기위
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 해운거래가 정상화되고 영업질서
를 다시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게 해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운회사들간의 정당한 경쟁이 인정되고 상호간에 협력하여 제살깍아 먹는
식의 영업은 더이상 없어질 수있도록 해운회사들간에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선사와 선사의 선복을 이용, 해운업을 하고 있는 복합운송업체가 각각 따
로가 아니라 하나임을 해운업계는 무역업체들에게 보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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