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20 13:31

[ 후속 LNG선 입찰시 기존선사와 동등한 입찰자격 부여돼야 ]

대한해운 주장, 통산부·가스공사등 관계기관에 건의

대한해운(대표 張學世)은 2~3월중에 있을 예정인 LNG후속선 입찰과 관련하
여 기존운항선사들과 동등한 입찰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주내용으
로한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보냈다.
대한해운은 이 건의서에서 지난해 8월 10호선의 운영선사로 결정되어 대우
중공업과 정식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건조에 돌입했는데도 불구하
고 후속선 입찰에서 운항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운항선사와 차별화 된
입찰자격을 부여할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이는 특정업체들을 비
호하기 위한 처사이며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차별 입찰자격 부여 불공정

대한해운은 또 “20년이상의 전용선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LNG컨소시엄 참
여와 전담팀 구성등 3년여에 걸쳐 본격적인 운영선사로의 준비를 착실히
해온 결과 LNG운영선사로 선정, 국가의 주요 에너지인 LNG의 수급에 일조
를 하게 되었다”며 “향후 본선의 건조기간 3년을 감안하면 6년이상 운항
준비를 한 셈”이라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명간 있을 후속 LNG선 입찰에서
입찰자격이 기존운항선사와 입찰선박 척수에서 차등 적용된다면 이는 기존
운항선사들의 기득권 옹호를 위한 아전인수격인 주장일 뿐 LNG의 도입원가
절감과 적기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국가의 에너지 수급정책에는 정면 배치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함께 대한해운은 한국가스공사가 LNG선 승무원중 예비율을 35~45%까지
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적의 승무원관리를 통한 선원비를 절감하고 선대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최소 3척이상의 선단이 구성돼야 한다며 운영
선사의 적정 선대구축으로 운항비를 줄여, 궁극적으론 LNG의 도입원가를
절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위주 경제정책 운용이다”

대한해운의 한 관계자는 “당사는 그동안 재벌그룹 계열선사들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LNG수송사업 참여를 위해 수년간 착실한 준비를 해온 결과 지
난해 8월 그 능력을 인정받아 운영선사로 낙찰, 늦어도 3년내에는 LNG선이
인도될 예정인데, 설득력이 미약한 재벌선사 위주의 가이드라인을 그러 입
찰자격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과거정부의 재벌위주 경제정책 운용과 다
를 바 없으며 이는 특정선사들을 봐주기 위한 불공정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대한해운은 한국가스공사 LNG후속선 입찰에서 당사가 기존 운영선사
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각 관계부처에 건의했
다.
이 건의서에 의하면 68년 창사이래 오늘날까지 포철의 제철원료와 한진의
연료탄등 기간산업 발전에 없어선 안될 중요정책물자의 적기 안정적인 수
송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온 대한해운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될 LNG도입 물량의 국적선 수송에 깊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갖고 지난 93년
부터 LNG 전담팀을 구성하여 LNG선박의 건조 및 운항에 대비해 왔다는 것
이다.
대한해운은 94년 6월에 처음 투입된 제1호선부터 제4호선까지 한국선주협
회가 주도한 국적선 LNG수송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여 LNG 사업의 건조
및 운항관련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국적 LNG 수송선박 1척의 운영권을 획득한 바 있다.
현재 대한해운은 프랑스 선급인 Bureau Veritas산하의 Tecnitas사와 선박
건조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받은 오만산 LNG수
송용 국적 제10호선의 건조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형냉동
식 LPG선박이나 탱커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유능한 운항요원을 선발하여
일본 NYK사의 LNG선박에 승선교육을 시켰으며 이어 프랑스 선급, 프랑스
가스공사, 그리고 Membrane Type특허보유사인 프랑스 GTT등에서 이론과 현
장교육을 이수케 하는 등 본선의 건조 및 운항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다.

NYK등에 승선교육 시켜

아울러 대한해운은 지난 20년간 국내 최대 전용선사로서 풍부한 대형전용
선의 건조 및 운항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전선박, 전육상부서의 ISO
9002와 ISM CODE인증을 동시에 획득하여 안전운항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검
증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 6개년간 선체보험 손해율 0%가 증명하 듯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운항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LNG선박의 건조 및 운항과
관련하여 기존 운영선사와 다를 바 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ㅌ이 LNG수송사업에 관한 제반자격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돼 이미 한국
가스공사에 의해 LNG운영선사로 선정된 대한해운에 대해 만약 향후 후속선
입찰에서도 입찰참가 허용척수를 계속 제한한다면 이는 후발업체인 대한해
운의 추가선박 확보를 사실상 가로막는 불공정한 조치라 판단된다는 것이
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6년 8월의 입찰에서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해운사
/조선사에 대해 입찰참가 허용척수를 각각 1척으로 제한한 바 있다. 따라
서 후속선의 입찰에서도 신규로 참여를 희망하는 해운사/조선사가 있다면
또한 동일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미 운영선사 및 건조조선소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후속선 발주에
서도 계속 입찰참가 허용척수를 제한한다면 이는 기존업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인 동시에 상대적으로 후발업체에 대해선 최소한의 필요척수 확보기회
를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운영선사의 운항비 등
제반비용의 증가를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LNG의 도입원가를 상승시키는 요
인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LNG운영선사가 LNG선박을 효율적으로 운항하기 위해선 최소한 3척이상의
선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입찰참가 허용척수 제한 再考를

현재 위험화물선인 LNG선박에 승선중인 승무원은 매 4~6개월마다 연가로
교대되고 있어 단 1척을 운항하더라도 최소한 2배수가 필요한 반면 한국가
스공사가 운임을 산정시 인정하는 예비원율은 사관 45%, 부언 35%임을 감
안할 때 최소한 3척이상의 선박을 운항해야 승무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본선의 정비, 관리측면에서 선용품 및 수리부품의 적정재고 유지 및 호
환성 증대로 수송원가를 절감하고 LNG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LNG선대관리팀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최소한 3척이상의 선박으로 선대를 구성하
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신조발주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거 97/98년
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기간내에 각 LNG운영선사는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전용선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96년 8월 현재 발주완료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전용선대는 현대상선 4척,
유공해운 3척, 한진해운 2척, 대한해운 1척 등 총 10척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동 4사중 대한해운 등 경제선대 미확보 선사는 신조발주가 집중되는 상
기 기간내에 적정수의 선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적정수의 선박확보를 통한 LNG운영선사의 운영효율 향상에 따른 원
가절감은 곧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는 수송비의 절감과 직결되고 또한 국
가의 국제경쟁력에도 그대로 반영됨을 고려, 한국가스공사 전용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운사가 공히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향
후 발주되는 LNG선 입찰에선 후발업체인 대한에도 기존 운영선사와 동일
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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