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9 11:18

<사설> 종합물류업 시책, 업계 의견수렴 충분했나

올말미 해운물류업계 최대 이슈인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이 중소 물류업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물류업 육성정책 시행은 동북아 물류중심국 지향 국정과제와 맞물려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법개정부터 인증업체 선정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형 물류기업 위주의 지원정책 성격이 두드러지면서 중소 물류업체들의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

한국복합운송협회, 한국관세협회, 전국화물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등 중소 물류업계 관련단체들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률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소물류기업 육성방안이 함께 검토돼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만약 중소물류기업과 차별화된 종합물류기업 육성책이 원안대로 추진될 시 연대파업이나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정부로선 새로운 변수를 만나게 된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1월 25일 국회건교위법안심사소위가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금년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국회에서 이들 관련단체들의 의견이 수용돼 새로운 법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건교부 등 관계당국은 개정법안 통과를 위한 관련자료의 수집과 재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시장을 선도할 대표적인 물류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판단하에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종물업을 이용한 하주에게도 세제감면을 해주기로 돼 있으나 세제 형평상 문제가 불거지고 또한 중소, 대형업체간의 차별정책으로 부각되면서 향후 건교부의 움직임이나 국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거리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부가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도입해 우리 물류기업중 동북아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 물류업체가 육성되고 아울러 특화된 중소물류기업도 별도로 지원 육성해 상호보완 관계 속에서 국내 물류체계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류정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은 소외된 분야로부터 큰 반발을 사게 돼 결국 원래 취지도 채 살리지 못하고 다시 재검토돼야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당초 취지는 물류분야의 제 3자물류 아웃소싱을 촉진해 국내 물류시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있다고 본다.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이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국내 물류업계가 균형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 물류기업도 함께 육성하는 시책이 동시에 마련됐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물류업계의 대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는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건과 관련 공개적으로 얼마나 많은 관련업계의 의견이 수렴됐는지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 충청도권의 새 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식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 투명성 있게 개정법안을 설명하고 관련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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