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8 17:48
자본금ㆍ매출 규모, 상위 20% 수준으로 대폭 완화
인증기준 마련 사실상 마무리
자산형과 비자산형별로 만점기준을 차등적용한 종합물류업 세부인증기준 수정안이 최근 업계에 공개됐다.
28일 해양부에 따르면 종합물류업 인증기준 수정안은 물류업체들의 상위 10%수준을 적용했던 기존 8월안보다 대폭 후퇴해 상위 20% 수준을 만점기준을 잡았다. 이에따라 자본금규모와 매출액 규모가 크게 완화됐다.
또 8월안이 자산형과 비자산형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점수반영을 달리하는 것으로 양 업종간 차등을 뒀다면 이번 수정안은 점수반영을 달리 하는 것과 함께 대형화 등 자산관련 기준에 대해선 처음서부터 자산형과 비자산형별로 만점기준을 나눠서 잡았다는 큰 특징을 보인다.
즉 이번 수정안은 대다수 업체들에게 인증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자본금 규모와 매출액규모를 대폭 낮추는 한편 비자산형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비자산형 업체에 대한 하드웨어 기준 적용 완화를 수용한 ‘마무리단계 기준’인 셈이다.
인증항목의 기본적인 틀은 8월 안과 동일하다.
평가항목은 ▲대형화 ▲업무범위의 다양성 ▲성장가능성 등 세가지 대기준으로 구성되며 대기준 아래로 세부 평가지표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대형화는 ▲자본금 ▲운송수단 ▲시설(20만㎡이상) ▲기타물류자산 ▲물류부문매출액 ▲3자물류매출액 등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다양성은 ▲국내거점수 ▲해외거점수 ▲영위업종수 ▲고객수 ▲최대고객 매출비중으로 나뉜다.
성장가능성은 ▲3자물류 매출비중 ▲3자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해외투자규모 ▲해외매출실적 ▲정보시스템자산보유액 ▲매출액 대비 정보화 투자율 ▲부채비율 ▲장기위탁계약 비중 ▲매출액대비 이익률 ▲전문인력보유수준 ▲교육시스템 ▲물류(컨설팅)부문 인증보유여부 ▲인증보유기간 등이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그러나 세부 평가지표중 자본금 규모와 매출액에 대한 만점기준은 8월 안보다 대폭 완화됐다.
자본금 기준은 기존 안이 자산ㆍ비자산 공히 500억원이었다면, 이번 수정안은 250억원이상(자산형)으로 대폭 낮췄다. 매출액 규모도 기준을 낮춰. 8월 안이 ▲물류(컨설팅)부문 5천억원 이상 ▲ 3자물류매출액 2천5백억원 이상이었다면 이번 안은 각각 2천억원, 1천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기준완화와 함께 만점(100%)의 기준을 자산형과 서비스형(비자산형)에 따라 각각 나눠서 적용했다. ▲자본금 기준은 자산형이 250억원, 비자산형은 100억원 이상으로 ▲운송수단은 자산형 차량 1천대 이상(선박은 차량대당 1천G/T환산), 비자산형 800대 이상 ▲시설기준은 자산형 20만㎡, 비자산형 16만㎡이상 ▲기타물류자산은 자산형 100억원 이상, 비자산형 80억원 이상 등으로 분리했다.
또 비자산형에 대한 배점을 조정해 ‘대형화’ 점수의 만점을 낮추는 대신 ‘성장가능성’ 항목의 점수를 높였다. 대형화 점수는 기존 30점에서 25점으로, 성장가능성 점수는 기존 45점에서 50점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와 관련 해양부 정상호 해양물류국장은 “차후 인증기준이 또한번 바뀐다 해도 지금 나온 기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인증기준도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한편 교통개발연구원(KOTI)이 11월 초에 추진키로 한 종합물류업 인증기준 관련 대공개공청회는 동북아시대위와 실무부처간 의견 조율이 원활치 않아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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