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25 10:26

[ 공동배선협의회 조기 정착화에 총력 기울여 ]

한근협, 전용부두 확보통한 공동운항 확대도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올 한해 항로·운임질서 안정기조 확립을 주력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용부두 확보를 통한 공동운항 확대 개젼등
회원사 경영합리화 지원방안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항로·운임질서 안정기조 확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근협은 회원사간 불필요한 집화경쟁을 지양, 회원상호간 신뢰회복과 협
력체제를 바탕으로 한국근해수송협의회(KNFC) 단위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풀(POOL)제 및 중립감시기구(Neutral Body) 운영등 운임시장
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 동맹선사간 자사이익에 급
급한 과당경쟁등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실정임에 따라 운임
질서 확립과 회원사의 생존권 확보측면에서 운영하게 된 공동배선협의회의
조기 정착화 및 항로질서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회원사의 적극적
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항로질서 안정화에 진력

우선적으로 배선협의회 운영의 조기정착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꾀한다는 방
침이다.
배선협의회 운영 대상 포트(PORT)를 전 포트로 확대실시한다는 것이다. 현
재 일본 동안 5개 항구인 도쿄, Yhama, 나고야, 고베, 오사카에서 실시중
이다.
한일간 빅 포워더중 배선협 미경유 포워더, 부문별(컨테이너/벌크)로 집중
관리하고 배선협의회 미경유 포워더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
다.
배선협의회를 경유하는 우량 포워더에 대한 협력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실하주 운임질서 안정회복과 정상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리프에서 25%이상 과도하게 할인되는 실하주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우량
하주에 대한 우대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단계적, 점진적 운임회복, 항로질서 안정을 추구하고 일부 특정하주에 대
한 “최저 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근협은 또 풀제(컨테이너/벌크정기부문)의 효율적인 운영도 추진하고 있
다.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성화, 자기 셰어 100% 준수를 유도하고 풀
오버사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 실적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장감시기구(N.B) 운영의 활성화도 추구할 방침이다.

시장감시기구 운영 활성화도

배선협의회 미경유사례 및 부당운이 징수, 운임덤핑등 부당행위 감사결과
처리등의 시정 조치와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것
이다.
운임덤핑등 부당한 위반행위에 대한 회원사 제보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부
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공동으로 운임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관계
법규 위반시 과징금 부과등 행정제재 조치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것.
한근협은 과잉선복 해소 및 적정선복량 유지 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게이힌/한신/서안지역등 각 지역별로 선박 투입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
고 신규 확보 선박의 적정 투입항로 결정등 효율적 선박 운영방안을 수립,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회원사 경영합리화 지원 방안도 확충할 계획이
다.
세계 해운환경 변화에 따라 한일항로는 한근협 회원의 독점적인 항로 지배
권에서 벗어나 해운시장의 개방화로 취항선사간 무한경쟁시대가 도래, 국
적선사의 경쟁력 확충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근협 회
원의 생존권 확보와 공동의 이윤추구를 위해 회원사간 화합을 바탕으로 한
근협 단위의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경비절감과 신규사업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근협은 특히 전용부두 확보를 통한 공동운항 확대 재편을 추진할 방침이
다. 한근협 회원사의 전용부두 활용을 통한 운항효율성 제고 및 경영수지
를 개선하고 공동운항 선박에 대한 특정 선석을 지정, 활용을 통한 제선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대상부두는 일반부두, 감만부두, BCTOC등 컨테이너 및 벌크전용부두 활용
효율성이 높은 적합한 부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부산항 4부두 운영업체와의 협의 진행시 한근협 단위 단일물량 확보의
최대한 기득권을 활용하여 최저 부두이용요율 계약 및 선주의 영향력의 확
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저 부두이용요율 계약 추진

해양수산부의 측면지원과 협조체제도 강화하고 96년도 회장단, 고문단회의
및 운영위원회, 부산지역점소장회의등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한근협 단위
공동 추진에 대한 선사의 확고한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운항 재편과 관련해선 부산항내 한근협 전용부두 확보에 따른 공동운
항 발전 여건을 마련하고 회원사 보유 선대 확장 및 전용선석 활용에 따른
단일 그룹 공동운항으로 재편하는 한편 한일간 수출입 물량의 단일부두 이
용, 체계화된 서비스 제공등 대하주 홍보를 통해 회원사의 적취율 제고 및
맹외선과의 경쟁시 우위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그룹별 공동운항 현황을 보면 일본동안의 경우 동진상선, 동영해운, 범주
해운, 조양상선, 흥아해운, 그리고 남성해운, 범양상선, 천경해운이 그룹
이 있으며 일본서안은 고려해운, 남성해운, 범양상선이 그룹이 형성돼 있
다.
한근협은 아울러 단위 공동계약 추진에 따른 경비 절감도 도모할 방침이
다.
부산항 및 인천항 Ship Repair & Supply업체와의 공동계약 가능한 관리업
체를 선정,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것.
5백여종의 선용품, 연료유, 선박용 페인트, 외주/국내발주 기계부속품 국
내 및 중국에서의 도킹 리페어(Doking Repair), 러닝 리페어(Running
Repair)을 공동 계약한다는 방침이다.
ISM Code인증 획득을 위한 공동 대처건과 관련해선 최적합 업체와의 공동
계약 추진 및 업체를 주선한다는 것이다.
보험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보험 공동계약도 추진, 공동계약 추진을 통한
직, 간접적 보험료 절감효과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개별선사의 용·대선 선박 중개 업무도 추진할 방침이다.
회원사 선박중 용·대선 필요시 회원사간 정보 교환 및 직접 거래를 통한
경비를 절감시킨다는 것이다.

일본 항만별 요율인하 협의단 구성

일본 항만별, 하역업체별 요율인하 협의단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일본지역 동일 항만, 하역업체 이용선사간 방문 협의단을 구성하여 요율인
하를 추진한다는 것. 한근협 단위 사전검토를 통한 협상요율 설정 및 인하
추진을 위해 해당선사 대표단을 구성, 방문 협의할 계획이다.
한근협은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OECD 회원 가입에 따른 한일항로의 대내외
적 개방 가속화 등 급변하는 해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근협
회원의 입지강화 및 자생력 확보, 대외경쟁력 확충을 위해 해운상거래 질
서 문란 행위의 근절과 운항채산성 확보 및 외국적선사의 단계적, 점진적
참여 유도에 따른 국적선 적취율 신장도모, 중소선사 보호 육성 지원등을
위해 대정부 지원 강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일항로 신규참여 선사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
다.
신규 등록업체의 제도권 수용을 통한 해운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
일합작 카훼리선사 및 외국적선사의 경우도 가급적 한근협 회원가입 및 운
임 준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근협의 중립감시기능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업계의 자율적 통제
(동맹)기능 수행을 유도하고 운임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근협 회원사
및 외국적선사의 운임덤핑등 불공정거래 행위조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21일부터 9월 23일까지 해양수산부는 한근협에 해운상거래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 시장 감시기구로서의 활동강화 지침을 시달했다. 부당
한 화물운송사례(운임 일부 환급, 운임덤핑등) 등을 적출, 고발 조치한다
는 것이다.
한일항로 풀링 시스템 정착과 지속적인 운영의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운임 및 선사별 수송 셰어(적취비율) 준수를 유도, 선사간 운임덤핑등 과
당경쟁 배제, 운임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적선사간 공동운항 활성화 지원 및 협업체제 구축도 유도한다
는 방침이다.

과잉선복 해소에 노력

공동운항 확대발전을 통한 운항 효율성을 제고, 대외 경쟁력 확보를 지원
하는 한편 적기·안정수송체제 확립으로 국적선 적취율 신장을 도모할 방
침이다.
과잉선복 해소에 따른 소석률 향상으로 운항 채산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96년도 컨테이너 소석률은 70%선으로 향상되었다.
한일간 컨테이너 정기항로 및 부정기항로 운임 안정화도 지원한다는 것이
다. 운임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하주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장에 대한 통제
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외항해운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해 시정요구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관련법규에 의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한근협은 위장 외국적 혐의선박(기준미달선)등 국내항 입출항을 규제
한다는 것이다.
항만국통제 운영을 강화해 위장 외국적 혐의선박 입항을 규제할 방침이다.
각종 국제협약 미준수선박 및 기준미달선 국내항 입항을 규제, 항로질서
안정과 국적선 적취율 신장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케 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해운대리점 및 선박(선원)관리업체등도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방
침이다.
중국, 대만선사등 외국적선사에 대한 단계적, 점진적 개방을 유도할 방침
이다. 대형선박 투입과 저운임 제공시 국적선사 입지 약화로 경쟁력을 상
실한다는 분석이다.

한/러항로 참여도 적극 검토

북방항로등 신규항로 개설 및 항로 다변화도 지원, 한/러(부산/블라디보스
톡, 보스토치니) 컨테이너 정기항로등의 참여를 지원한다는 것.
중소선사 지원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정 및 세정 지원책도 유도할 방침이
다. 중소선사 지원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정을 중소기업청과 추진하고 생
산적 중소기업 세정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타 근해항로 취항 중소선사의 경쟁력 확충과 한근협 회원의 입지 강화를
위한 대정부 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근협은 이와함께 신규항로 참여등 사업 다변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근협 회원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한/러, 남북항로
및 동남아항로 등 전략적 항로에 대한 진출을 적극 모색, 항로다변화의 추
구, 동북아 및 동남아지역 해상운송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하여 순환 항로
로의 전개와 원양 및 근해선사간 협업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0104러 컨테이너 항로등의 참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간 한근협 단위 추가 선박 투입을 지속적으
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무역협회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동항로 추가 선
박 투입 지원을 건의하고 러시아 지역의 해운부문 불편, 애로사항를 조사,
해양수산부등 관계요로에 추가 선박투입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공공물자 수송권 확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소시장접근물량 수입쌀 수송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것.
95년 1월 1일 UR협정 발효에 따라 2004년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수
입쌀중 97년도분 7만7천톤 해상수송권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타 공공물자 수송 수요 발생시 한근협 단위 수송권 확보를 추진할 방침
이다.
동남아항로 공동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다.
21세기 거대시장인 아시아지역 항로에서 한근협 회원의 공동참여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유휴선복의 타항로 전배로 항로다변화를 모색해 경영 내실
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운항등 한근협 단위 공동참여를 추진한다
는 것. 사업(항로)의 다각화에 따른 막대한 자본투자와 초기사업의 안정
경영을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갖기로 했다.

내항선 규제 철저히

위장외국적(기준미달선)/내항선 규제도 절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위장 외국적 혐의선박(기준미달선) 및 내항화물운
송사업자의 한일항로 참여에 따른 저운임 제공등 항로질서 교란행위에 대
해 해양수산부등 정부 관련 부처와 관련 단체등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 적극적인 대응과 규제를 통해 한근협 회원의 항로권 보호와
적취율 신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규제단속을 위해 97년도 1/4분기중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
이다.
각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 방문, 외국적 입출항 선박 현황을 조사할 계획
이다. 파나마,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Belize등 편의치적 국가 선박 및
중국, 일본, 러시아 선박등을 대상으로 입출항 선박명단을 재작성할 방침
이다.
또 한국선급협회등을 방문, 입급선박을 확인 조사하고 보험업계(보험개발
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등을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선제보험상 선주,
운영업체, 선박제원, 건조년도등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P&I클럽 국내대리점을 방문, P&I보험 부보사항을 조사, 선주, 운영
업체(해운대리점) 확인 및 보험료 납부자등을 확인한다는 것.
선원노조, 항운노조등과 연계 위장외국적선 하역등의 거부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준미달 편의치적선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ITF(국제운수노조연맹)에서 발
급하는 청색증명서 미소지 선박의 하역 거부 및 한국 선원 승선거부도 추
진할 계획이다.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강화 및 기준미달선 입급거부를 유도, 외국적선
Condition Survey교부시 형식적인 검사 지양을 촉구하고 기준미달선 입급
거부를 촉구한다는 것.
보험업계의 무입급선박 선체보험 부보거절 및 검사기관의 감항성 보고가
허위, 조작되지 않도록 엄격한 검사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위장외국적 혐의선박등 규제 단속강화를 위해 한근협과 한국선주협회 합동
으로 가칭 기준미달선 규제 대책반을 구성, 다각적인 규제대책을 수립, 추
진할 방침이다.

기준미달선 규제 대책반 구성

실태조사 결과 정리후, 위장외국적 혐의(기준미달선) 선박 리스트를 작성,
해양수산부에 규제를 건의하고 관세청, 검찰등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제해운대리점 및 선박(선원) 관리업체등 실태조사 및 행정제
재 조치도 유도할 계획이다.
항만국통제 강화와 관련해선 기준미달선이 많은 3천톤급이하 선박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선박 입항시 무조건 임검, 결함선박에 대해 국제협약
및 국내 관계법령에 의해 출항정지 조치를 내린다는 것.
IMO의 SOLAS, MARPOL, ILL증서등 미소지 선박 및 P&I보험증서 원본 미소지
선박등 입항을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항업자의 외국항 사업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참여 규제도 적극 시행
할 방침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항 사업계획 변경인가 조건등을 조사, 사업계
획 변경인가 기간 및 외항 적격선 유무 조회건등 미신고 운항선박을 조사
하여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제재등 사업참여를 규제한다는 것.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등 사무처리 요령등 관계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동고시 제 26조(내항사업자의 일시적 외항운송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규
정의 철저한 준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선박의 년간 사업계획 변경 운항
일수 6개월 초과 제한, 외항구역 일시운항 사업계획변경 신고기간 30일 초
과 제한, 선적예정 7일전 한근협 외항선 수송가능 여부 조히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 준수 유도등이다.
내항업자 참여규제를 위해 한근협 단위 벌크 부정기선사등 공동으로 선박
투입 및 필요시 대항선(파이팅 레이트 설정등) 투입 방안등을 수립, 추진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근협 회원의 FOC/내항선등 미등록 선박운항도 제재할 방침이
다.
일부 회원사의 자사이익을 위한 미등록 선박 운항등을 금지한다는 계획이
다.
포항종합제철 및 FOC등 주요 이용 하주를 조사, 국적선 이용을 적극 홍보
할 방침이다.
포철과 전용선 계약 및 운송계약 체결 회원사에 FOC이용후 세금계산서 발
급등 요구 행위를 규제하고 위장외국적 혐의선박 주요 이용하주를 조사,
국적선 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것.
한근협은 아울러 회원의 권익보호 및 한근협의 위상 정립과 선하주간 협력
관계 개선으로 국적선 이용률 제고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 도모 및 해운등
정부 정책입안시 한근협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사무국
출입기자단등 해운관련 언론매체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회원의 경쟁력 제고 및 주요 현안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회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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