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25 10:26

[ 선협, 오염방지관리인교육 개선건의 ]

1항사 유해액체교육 유사교육으로 대체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경찰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유
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
는 선박은 기름 및 폐기물의 오염방지관리인과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
리인을 각각 1명씩 임명하여 그에따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애따라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해당선사들은 이 규정에 따라 기름 및
폐기물의오염방지관리인은 기관장을 임명하여 해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해
양오염방지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핵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은
1등항해사를 임명하여 해당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1등항해사가 이수
한 유해액체반 교육횟수가 연간3회(3,6,,9월)에 불과하여 통상휴가를 받더
라도 사실상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이의개선을 건의
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유해액체반 교육횟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교육대상인원이
연간 20∼30명에 불과한 관례로 실효를 거둘수 없다고 밝히고 이와 유사한
일반오염방지인 교육으로 1등항해사의 유해액체반교육을 인정토록 관련규
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부산지부 부두민영화 단계실시 건의
하역요율 현행 협정요율 유지토록
선주협회 부산지부는 최근 부산항의 부두운영회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부산
지방해운항만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부두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에 앞서 내부적으로 이해관계
자들간의 운영에 대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1∼2개월간의 유예기간이 필
요하다고 강조하고 부두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선주와 화주,
하역사, 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두운영협의회를 구성, 위험률선박 배정대책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부두운영회사제 실시와 관련, 복수계약허용을 명문화하고
목수 및 신규계약시 하역요율은 현재 협정에 의한 요율을 유지토록 하는
등 하역요율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하역계약을 맺지 않는 선사의 경우도
전용계약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민영화부두 선석배정에 대해서는 하역계약이 체결된
선사의 선박은 입항순으로 접안할 수 있도록 하고 선·화주와 하역사간 계
약시 선종차별계약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민영화부두 중 타하역사의 빈선
석이 있을 경우 당해선사의 요청에 의해 접안하역이 가능토록 제도적인 장
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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