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21 09:42
해기관리사 수급상 문제점 해소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선바관리업자에게 부여된 해기관리사
채용의무제도 완화적용을 위해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
혔다.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선박관리업자는 해운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제30조에
의거 동업체가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선박규모별로 해기관리사를 1∼5
명까지 채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동제도가 93년6월 도입되어 95년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해운업체
와 선박관리업체가 필요로하는 해기관리사는 300여명인 반면 현재가지 배
출된 해기관리사 자격자가 80여명으로 해기관리사 수급상 문제점이 있어
98년12월31일까지 해기관리사 자격자 대신 “해기관리사 시험응시자격자”
를 채용토록 동제도 시행을 완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해기관리사 수급원활
을 위해 년1회 시행하던 해기관리사 시험을 97년부터 당분간 년간 2∼3회
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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