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7 15:05
내년 총회 때 “한국국제해운인협회”변경키로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회장 홍용찬)가 협회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협회는 상반기 이사회에서 협회명칭을 “한국국제해운인협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내년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협회는 최근의 외국선사 국내대리점이 국내현지법인, 또는 국내지사화되는 추세임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위해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대리행위를 하는 사업을 총칭 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관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
즉 해운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에 따른 대리점업무수행 신고회사를 모두 일괄해 협회 회원으로 영입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로 대리점업계의 권익 보장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단체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협회측은 기대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협회회원 자격도 통합조정한다. 협회는 이사회에서 현재의 회원자격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 된 것을 동등한 회원자격으로 통합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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