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24 13:29
ISM코드 인종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협의
선주협회는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협회회의실에서 해상안전관리규
정제정 실무작업반회의를 갖고 ISM코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을 협의
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 해운산업연구원, 대보해운, 범양상선, 조양상선, 한국
특수선, 현대상선, 선협 관계자들고 구성된 실무작업반은 이번 회의에서
△ISM△코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문제를 비롯 △정기적 검토사항의 완
화 및 자율성 보장 △이미 획득한 인증서의 효력인정 △인증심사기관의 개
방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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