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04 14:32
한국상선대 국제경쟁력 확보위해 시급 지적
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는 지난 5월3일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톤세제도를 도입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를 통해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제국에서는 자국 해운산업의 선대증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톤세제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벨기에,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톤세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톤세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협회는 또 이같은 세계 주요해운국가들이 잇따라 톤세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톤세제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함께 2003년 2월 이후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하여 해양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항해운선사 관계자들로 「톤세제도입 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톤세제 기본구조를 연구검토한뒤 이를 토대로 톤세법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 시안을 참조하여 톤세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톤세제도가 금년중으로 도입렘쳬碩퓸?해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동북아물류 중심국가가 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회입법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한편, 세계3위 선사인 대만 에버그린해운의 장룽파 총재는 지난해 11월 "유럽의 해운선진국들이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는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한국렝瞿?등 아시아국가들도 톤세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정부가 톤세제 시행을 계속 지연할 경우 주력인 해운산업을 중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자국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선박톤세는 선사의 과세대상을 경영실적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추정이익, 즉 톤세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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