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7 15:58
[ 선협·대리점협 내년부터 개선L/G 사용 ]
국내 종금사 등에 개선L/G사용 협조요청
선주협회와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운임 등의 적기징수를 통해 선
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개선양식에 의해서만 D/O를 발급키로 했다.
선주협회와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최근 국민·상업 등 시중은행을 비롯 종
합금융협회, 대한종합금융, 동합종합금융, 신한종합금융 등 국내은행 및
종금사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97년 1월1일부터 P&I클럽의 L/G표준양식을
준용한 L/G개선양식에 의해서만 D/O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내년부타
개선양식에 의한 L/G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P&I클럽의 L/G표준양식인 L/G개선양식은 전세계 무역거래
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더구나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OECD가입과 금융개방
등에 대비, 국제상거래관행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부터 L/G발급
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선양식을 사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에앞서 선주협회와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관련선사 및 화주등에게 송부
한 「수입화물 인도절차에 관한 안내」를 통해 지난 7월1일 보세화물관리
제도의 개정시행으로 통관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수입화물 인도절차의 수
정·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건전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개선된 L/G
양식사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입화물 인도절차”에 의하면 수입화물의 D/O징구시
점은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양하장소가 부두일때 부두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게이트통과시(부두직통관화물, 양하전 통관화물, 차상반출화물)D/O를 징구
하고 양하장소가 선사지정 CY일때에는 선사의 지정컨테이너터미널에서 게
이트통과시(일반통관화물, 보세운송화물, 타소장치화물, 자가장치화물)
D/O를 징구할 방침이다.
또 벌크와물의 경우 일반영업보세창고에 배정한 화물은 보세창고 출고시
D/O를 징구하고 부두직통관화물, 양하전 통관화물, 차상반출화물, 자가보
세창고 및 타소장치화물은 배정신청서에 D/O를 징구한다.
또 D/O발급시 접수서류와 관련, 정상적인 L/C조건화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B/L원본을 접수한 후에 D/O를 발급한다.
그러나 화주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B/L원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
주와 은행이 연대보증한 L/G(개선양식)접수후 D/O를 발급하며 이 경우 L/G
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AX로 L/G보증은행에 이를 조회하여 확인한
뒤 D/O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STALE B/L화물의 경우는 화물이 화주창고(또는 일반창고)에 입고
된 후 L/G가 오픈되기 때문에 적기에 B/L원본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양하항
에서 수화주와 은행이 연대보증한 L/G 및 송화주의 동의서를 접수하거나
D/O발급전에 화주 송장가액의 130% 금액을 예치받은후 D/O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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