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7 13: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출범과 부산신항 개발 등 부산항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회의 위원구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 기관 3명과 부산청장이 위촉하는 항만운영과 관련된 연구교육기관 3명, 부산항만공사 등 항만정책 및 운영 전문가 6명과 부산시의회 의원 1명 등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했다.
'부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에서는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중국 등 주변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항 개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각 분야의 항만전문가로 구성될 이번 심의회의 구성을 계기로 보다 거시적이고, 항만여건에 부합하는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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