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8 10:26

‘항만노동수급 노·사 조정위원회’ 설치로 공급체제 투명성 확보

한국항만물류협회, 올 ‘항만하역료 4.5%’ 인상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항만물류협회 이광로 상근부회장이 주도했으며 2004년도 항만하역요금의 조기인가 추진계획과 함께 ‘금명간 인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해양부로부터 올 항만하역요금의 4.5% 인상이 인가됐다. 해양수산부는 17일부로 올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대비 4.5% 인상해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16일 공식 밝혔다. 이광로 부회장은 이날 항운노조와 합의를 통해 항만하역료의 6.5% 인상을 해양부에 신청한 중이라고 밝히고 최근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지난해 인가된 5% 인상보다는 다소 낮은 4%대의 인상률이 인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양부는 이번 항만하역료 인가에 대해 지난해 물가상승률(소비자 3.6%, 생산자 2.2%)과 임금상승률(전산업평균 9.4%)을 감안해 올해 6.1% 인상을 고려했으나, 물가안정 및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항만물류협회측은 해양부가 인가하는 항만하역요금의 인상률에 대해 노사간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주 및 선사측에 인가요금 준수를 위한 협조요청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항만노동 공급체제 개선을 올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항만노동공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항운노조 단독으로 항만하역근로자의 고용과 공급을 관리하는 현 상황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노사간 “항만노동수급 노·사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노조측에서만 관리했던 항만하역근로자 고용 및 수급에 관한 기존 관례를 깨고 노사간 협의를 통한 공동관리를 추진키로 한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지난 2월 1일부로 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이다.
또 협회는 최근 논란이 많은 부두운영회사(TOC)의 실질적 단일화 추진업무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3월중 각 항만을 두고 TOC 단일화에 대한 평가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 협회는 부산항의 경우 단일화 대상에 있는 TOC(중앙, 3, 4부두) 단일화 방안 연구 용역이 지난 2일 완료됐다며 부산항의 용역 결과를 타부두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TOC의 실질적 단일화 논란에 대해 “TOC가 실질적으로 단일화되면 각 하역업체가 지분투자만하고 영업은 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사실상 하역업체가 하역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 업체들이 영업은 개별적으로 하되 한 개 업체가 운영권을 맡는 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TOC사의 실질적 단일화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협회는 최근 평택항의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군산 등 일부 항만에서 “항만 활성화 및 수익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TOC 운영 참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원칙 및 부두운영의 민영화 방침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일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TOC 참여 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TOC 참여 배제 건의 및 정책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의 TOC 참여지분율을 25%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신설부두운영회사선정방침개선안을 마련했다.
협회는 항운노조측과의 적절한 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전국항운노조연맹과 협약 갱신을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가질 예정이며 지방항만별 항운노조와 지방하역협회간 임금·후생협정에 관한 체결이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이어진다.
이밖에 협회는 ODCY 전기요금의 산업용 적용에 대해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며 CY·야적장 등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전 산업에 비해 2배나 높은 항만하역재해율을 낮추고자 항만하역 안전관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가졌던 정기 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한국항만물류협회(舊 한국항만하역협회)로의 명칭 개정이 해양부로부터 지난 11일 정식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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