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02 10:00
매매·용대선 민원 일괄처리
해운항만청은 선박매매등에 따른 민원을 일괄처리하여 민원인의 방문횟수를
크게 줄이게 되었다. 종전에는 선박의 매매, 대여, 용대선신고 접수처리후
별도로 운항 선박명세서 서환, 선박매매신고, 운항선박명세서 서환신청,
동명세서 이수시 민원인이 방문토록 돼 있다. 이를 해항청은 선박의 매매,
대여, 용대선신고와 운항선박명세서 서환을 일괄처리하고 신고 및 운항선박
명세서 서환은 원칙적으로 30분이내 처리토록 개선했다.
이같은 개선효과로는 방문횟수가 1건 3회에서 1회로 줄어 월 1백35회에서 4
5회로 단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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