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6 11:20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올 “운임 현금징수제도 추진”
제34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2월 19일 프레지던트호텔 19층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각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함께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회비규정을 개정했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올해 해상운임 현금징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2004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특히 정기선분과위원회는 ▲해상운임징수제도 적극 추진 ▲각종 요율 합리적 징수 ▲EDI방식 업무 적극 추진 ▲해운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CSI제도 관련 적극 대응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운영분과위원회는 ▲EDI운영에 따른 제반문제점 검토 ▲각종 개선방안 강구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체제 유지 ▲업계 애로사항 적극 발굴, 조치 ▲협회 미가입업체 회비 장기 미납업체 최소화 ▲회원사 방문 및 업계의견 수렴 등을 올 사업계획으로 발표했다.
부정기선분과위원회는 ▲시장질서확립 ▲회원사 권익보호 ▲대리점 수수료 연구 등을 올해 추진과제로 삼았다.
교육분과위원회는 ▲회원사 임직원 전문교육 실시 ▲협회 홈페이지 능률적 운영 및 홍보 ▲각종 통계 주기적 배포 ▲이메일 서비스 강화 등을 올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항만분과위원회는 ▲항만입출항제도 간소화 ▲PORT-MIS 이용료 인하 노력 ▲항만시설사용료 인상억제 및 각종감면대상 확대 ▲각종 항만요율 인상억제 및 요율단순화 ▲항만법·항만운송사업법·도선법 개선 ▲보세화물·창고업체 운영의 합리화 추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았다.
이날 해양수산부 장관 치사를 대독한 정상호 해운물류국장은 “해운대리점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해운대리점업계는 연간 약 130억원의 부가세 절감효과를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등록제도 개선, 선박투자회사제도 활성화 등 주요 선진국이 시행하는 해운물류제도를 올해 말까지 정착시키도록 하는 한편 부산항만공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시기를 조기에 결정하는 등 항만관리·운영체제를 구축하고 항만의 하역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부산항·광양항을 선진 항만 수준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해운대리점업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해운대리점협회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마상곤 전 회장과 우주해운 김종선 차장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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