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07 11:35

[ 貿協,「컨」육상운송 운임 재검토등 시정 촉구 ]

경기침체속 운송물류비 부담 증가에 하주 ‘울상’

육상운송업체의 컨테이너 육송운임 대폭인상에 한국무협측이 시정을 촉구
하고 나섰다. 경기침체에 가뜩이나 어려운 무역업체들에게 운송 물류비 부
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 인상신고서 재검토 및 문제점 시정
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0월 25일자로 건설교통부가 수리해 11월 1일부터 인
상해 시행하고 있는 컨테이너화물육송운임 요금표에 대해 컨테이너운임이
94년 16.7%, 95년 9.8% 인상한데 이어 금년에도 평균 12.1%나 인상되는 등
고율의 인상이 거듭되고 있으며 경인지역, 구미, 울산 등 물동량이 몰려
있는 주요 공단지역 요금인상률이 기타지역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돼 극심
한 지역별 편차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업계 물류비 부담 가중

특히 20피트 컨테이너 운임비용이 94년 11월 1일 대폭 인상조정에도 불구
하고 불과 2년여만에 40피트운임의 85%에서 90%로 또다시 상향조정됨에 따
라 이 규격을 사용하는 무역업체들에게 무려 평균 14.8%에 이르는 극심한
운임인상부담을 안겨주었다는 지적이다.
종전 협정요율체계의 위험물운임할증에 대해 50%내지 300%의 과다한 할증
률을 신설부과함에 따라 중화학제품 등을 수출하는 업체에 엄청난 무류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가뜩이나 고비용구조로 인해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가 더이상 이
러한 인상폭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며 컨테이너운임이 항만하역료와
더불어 가장 부담이 큰 물류비 구성요소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과
도한 운임인상수리의 반복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경쟁력 10%올리기
취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등 무역업체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처사
라고 지적하고 동운임의 고율인상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겸토를 통해
시정 수리가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한국무역협회는 주장했다.
이와관련 무역협회는 부산기점 왕복운임기준 40피트의 경우 수도권, 대전,
구미, 울산, 창원 등 공단이 밀집한 지역 대부분이 9.7%내지 13.7%나 인상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컨테이너운송업계가 고성군, 통영시, 밀양시, 진해
시, 달성군, 청송군, 산청군, 순창군, 임실군, 양양군 이상 10개소 운임을
동결하는 등 컨테이너물량이 없거나 극히 적은 지역의 운임인상폭을 적게
해 40피트 왕복운임 인상평균치를 8.4%대로 낮추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
운임인상률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주와 운송업체간 마찰

반면 국내운송물량의 56%를 점하고 있는 20피트운임은 통상 40피트 동일구
간운임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종전에는 40피트운임의 75%수준으로 고정되어
왔으나 94년 11월1일 운임인상시 85%로, 금번 인상에서 90%로 상향조점됨
에 따라 20피트컨테이너를 주로 사용하는 기계류 등 중량화물 수출업체들
과 의류·봉제품·완구류등 소량 다품종화물을 취급하는 중소업체들은 불
과 2년여만인 94년 11월 1일이전 운임에 비해 55%나 되는 운임인상에 맞딱
뜨리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운송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20피트의 운임비율이 65%정도로 유지되고 있어 이와 대조되고 있다.
이밖에 위험물·유독물을 일반 컨테이너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는 반드시
국제해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대로 위험물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안전용기에
포장을 하여 하주의 책임으로 컨테이너에 적입·봉인되어 운송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운송 및 저장규칙 등
10여개의 국내외 관계법령에서 위험물, 유독물에 대한 분류기준이 통일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운송업체가 이들
화합물에 대해 위험물, 유독물, 화학류, 방사선물질 등 物性에 따라
50~300%의 할증률을 신설하는 것은 변칙운임인상의 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종전과 같이 할증률을 협의요율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수송에
선 선사들이 이들 위험화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50%의 해상운임할증률을 적
용하고 있고 위험물·유독물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직접 하역하는 하역회사
들도 50%정도의 할증률을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비난을 면하
기 어럽게 됐다는 것이다.
이같이 이번 운임인상을 둘러싸고 하주와 운송업체간 극심한 마찰이 일고
잇으며 무역업계의 격렬한 항의에 따라 운송업계가 일부구간 운임의 수정
및 부대조항 중 의왕 ICD 철도보세운송물량에 대한 운임인상조항을 삭제해
변경 신고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어 이번 운임인상신고서의
면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9월 23일자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 등 물류관련 대 정부기관 건의를 통해 육상운송업체들이 전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명의로 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인상신고서를 건
교부에 접수하는 등 두자리수의 고율운임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기
본운임은 35이내로, 부대조항은 현행체제로 유지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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