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30 11:33

[ (알기 쉬운 물류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요

1.목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하 법(이하` 농안법 이라함)은 농수산물
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
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내용

○농안법은 크게 (ⅰ)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관한 규정 (ⅱ)농수산
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에 관한 규정 (ⅲ)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 관한 규
정 (ⅳ)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에 관한 규정 (ⅴ)감독 및 벌칙에 관한 규
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관한 규정,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
에 관한규정, 유동기구정비에 관한 규정만 살펴보기로 한다.

Ⅱ.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1.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념과 구분

(1)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 함은 양곡, 청과, 축산, 수산, 화훼, 약용작
물류 등을 도매거래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함.
(법제2조)

○한편,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업
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도 거래품목에 포함될 수 있음.

(2)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됨.(법제2조)
-중앙도매시장:국고지원으로 개설한 도매시장중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새
지에 소재한것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똔느 시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
설한 것.(예:서울가락동도매시장, 대전 오정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중 중앙도매시장이외의 것.(예:서울노량진
수산시장, 천안 신당동도매시장)

○이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하여는 도·소매업
진흥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반면, 도·소매업진흥법에 근거하여
개설된 소위 유사도매시장에는 농안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농수산물을 도매거래하는 시장은 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으
며, 유사도매시장에는농안법상의 거래제도에 관한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공공투자한 도매시장의 개장으로 유사도매시장은 그 비중이 계속 줄고 있
으나 아직 전체 농산물겨래량의 40-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됨.

2.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및 관리

(1)도매시장의 개설

○도매시장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또는 2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허가
권자의 허가를 받아 개설(법제12조)

(2)도매시장의 관리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법제12조)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등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관리업무
를 하게 할 수 있음.

3.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1)유통종사자별 기능(법제2조)

○도매시장법인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
(위탁받은 농수산물은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판매)

○중도매인
-개설자의 허가를 받고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도매시장법인
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 또는 중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로서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농수산
물은 중도매인의 비상장거래 가능

○매매참가인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
-가공업자, 소매업자, 소매업자협동조합,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가 해당

○수집상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

(2)도매시장 거래원칙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농안법상 정해놓은
원칙으로 (ⅰ)수탁판매의 원칙 (ⅱ)수탁판매의 거부금지 (ⅲ)부당한 차별
대우 금지 (ⅳ)판매상대의 제한 (ⅴ)경매(입찰)의 원칙 (ⅵ)즉시대금결제
등이 있다.

①수탁판매의 원칙(법제28조)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거래는 수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도매법인이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자기계산매매와 대칭되는 개념이
다.

○농안법에서는 (ⅰ)농림수산부장관이 수매하는 경우 (ⅱ)개설자의 지시에
의해 매취상장하는 경우 (ⅲ)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취하여 판매하
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계산매매를 허용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9조)

②수탁·판매의 거부금지 및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법제32조)

○도매시장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수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

○그리고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판매상대의 제한(법제30조의2)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설자의 허가를받아 붕도매인 또
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④경매(입찰)의 원칙(법제29조)

○도매시장법인은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여
야 한다.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전자식, 거수수지식, 기록식, 서면입찰식(법제30
조)

○다만, 경매 또는 입찰이 적절치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음.

⑤즉시 대금결제(법제34조)

○도매시장법인은 수탁한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즉
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위탁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4.농수산물 공판장

(1)공판장의 개설

○개설자(법제2조)
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
앙회
-농수산물튜통공사

○개설의 승인권자:시·도지사(법제39조)

(2)공판장의 운영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
판장의 규모,거래물랴등에 비추어 당해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
은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거래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법제39조의4)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에 관하
여는 중도매인 허가, 매매참가인 등록, 수집상등록 등 일부사항에 대해 도
매시장과 같은 적용을 받음.(법제39조의5)

Ⅲ.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

1.생산단지의 지정 및 계약생산

(1)생산단지의 지정 등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 생
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ㄱ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의 품목을 특성에 따라 지정·준지정품목으로 구분하여 생산단지나 생산수
면(이하 생산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고 생산자금의 융자나 기술지도등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지정품목 및 준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자나 그 생산자의 단체를 지정품목 및 준지정품목 생산자로 지정하여 생산
자금의 융자와 기술지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계약생산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 및 준지정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공정한 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수량이상
의 농수산물을 수출 또는 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단지안의
생산자 등과 재배양식 계약의 체결릉 조정·알전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 및 준지정품목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수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지정품목 생산자와 생산 및 출하계약을, 준지정품목 생산자와 생산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2.농수산물의 비축 및 출하조정 사업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쌀과 보리를 제외한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
기금으로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정할 수 있다.
비축 또는 출하조정사업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또
는 준지정품목 생산자의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비축사업의 위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비축 또는 출하조정사업을
농·림·측·수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농산물의 수입추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이바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추천 신청시 수입농산물의 사용용도, 품목번호, 품명, 수량, 금액 등
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이익음의 징수
-농림부장관은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이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Ⅳ.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1.정비기본방침 및 지역별 정비계획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방침이 고시되면 시·도지사는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유통기구정비의 주요내용

○도매시장의 개설·정비명령, 유사도매시장의 정비

○유통시서의 근대화 및 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농수산물 물류센타의 설치

○규격화의 촉진 및 출하품목의 안전성 확보

3.농수산물 물류센타

○개념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
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

○설치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센타의 효율적 기능수행을 위해
운영자, 이용자에게 서비스개선, 이용방법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규격화의 촉진 등

○거래품목의 규격제정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공정거래를
위해 거래품목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규격에 적합치 않아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은 일정한 지
역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금지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도매시장내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을 위해 도
매시장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또는 국산농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다.

5.출하물품의 안정성 확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해
칠수 있는 물품은 출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설자인 시는 거래품목중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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