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3:20
해양부,공사.공단 임금피크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사와 공단의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부는 3일 "공사의 고질적인 인사적체와 방만한 비용구조를 개선하는 의미에서 내년초 출범 예정인 부산항만공사(PA)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해양부 산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노사가 국내 공단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합의한 데 이은 것으로, 항만공사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공사 가운데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컨테이너공단 노사는 내년부터 정년이 3년 남은 직원을 퇴직처리한 뒤 계약직으로 재임용해 첫 해에는 퇴직전 연봉의 75%, 둘째 해에는 55%, 마지막 해에는 35%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해양부는 항만공사에도 이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직급별 정년을 따로 두는 직급정년제도와 정해진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출'시키는 승진기한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컨테이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영남(金英南) 차관이 주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컨테이너공단 이사장이었던 올 초부터 노조 설득에 나서 지난 9월 15일 합의문 서명을 이끌어 냈으며, 지난 9월 29일 차관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항만공사에도 도입토록 실무진에 지시했다.
특히 그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청년실업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임금피크제를 국내 모든 공사와 공단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해왔다.
김 차관은 "컨테이너공단에서 일해보니 공단, 공사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감했다"며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임금피크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제도를 정부가 직접 실행함으로써 실업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설립되는 해양부 산하 공단이나 공사에는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5월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전선이 도입에 합의했으며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등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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