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5:08

파나마, 편의치적으로 돈과 걱정 같이 얻다

노동권리 인정하지 않는 최악의 국가로 등재
여러 가지 혜택으로 편의치적 국가 중 가장 선호 대상


편의치적 flag of convenience

편의치적이란 용어 자체가 아직까지 국제법상 법률 용어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선박을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등록하여 치적국의 국기를 게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 선박을 다른 나라에 편의치적함으로 자국의 경제적, 경제외적 규제를 피하고, 해운 서비스 생산 요소를 자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고용함으로 원가를 절감, 이윤을 극대화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편의치적제도는 주로 그리스, 미국, 일본, 홍콩, 노르웨이 선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표적 편의 치적국은 리베리아, 파나마, 키프러스, 바하마, 버뮤다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 개념이 모호한 만큼 치적국의 분류도 분명하지 않은데, 어떤 국가는 제도 도입후 문제점 발생으로 이를 철회하거나 실패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온드라스, 코스타리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편의 치적 국가로 명성이 드높은 파나마가 요즘 국가명성에 먹칠을 하는 통계 자료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 28개국 편의치적 허용 국가 중 선두그룹에 속해 있는 파나마는, 파나마에 등록만 해 놓은 선박들이 ▲월급 미지급 ▲업무상재해 불인정 ▲사망 시 보상 불충분 등 승무원의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음으로 통계상으로 마치 파나마 국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드러남에 따라 이에 따른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파나마의 한 신문이 전했다.
현재 파나마를 편의치적국가로 택한 선박 수는 전 세계 선박 수 중 대략 1만 여 척. 이들 선박들이 파나마에 국적을 등록함으로 나오는 직접 수익은 대략 연간 8천만 달러로 파나마의 주요 외화 소득원 중 하나이다.
하지만 2001년 국제통운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통계에 따르면 파나마가 노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50여건의 사례가 적발되어 최악의 국가로 등재됐으며, 말타 30건, 리베리아 25건, 그리이스 12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파나마와 아무 관계 없는 배위에서의 일이지만 ‘편의치적국’이라는 점으로 인해 파나마에서 일어난 사례처럼 인식되고 파나마의 국가 이미지마저 흐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신문은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운연맹은 파나마가 선박에 편의치적국적을 부여할 경우 해당 선박의 국적국에 승무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상기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OECD는 파나마 정부에 압력을 가해 선박들이 편의치적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영업 소득세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비록 해당 선박이 영리 행위를 파나마 국내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조세 부과를 강제적으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파나마 국적으로 등록한 1만 척의 선박은 파나마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꿀 가능성이 100%인 것으로 이 신문은 보고했다. 파나마는 리베리아, 바하마, 그리이스, 말카, 사이프러스 등 다른 편의치적국가보다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록시 파나마인 고용 의무, 영리 행위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금융산업의 불투명으로 OECD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항상 잡음이 그치지 않는 파나마가 편의치적국가제도로 또 한편 혼란을 겪을 것으로 이 신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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