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5 19:40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공동발표문 채택

외항선사간 제협정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제도 필요불가결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는 유조선과 살물선들에 대한 반 영구적인 접근수단과 관련해 이미 채택된 규칙들이 실제로 유용한 것들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해 줄 것을 국제해사기구에 강력히 촉구했다.
ASF는 또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가 현재 비공식적이며 합의체 형태이기는 하지만 자국 정부들로 하여금 국제토론의 장에서 효과적인 목소리를 내고 해사부문 제반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조율하도록 고무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시아선주대표들은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홍콩에서 제 12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항행안전 환경보호위원회를 비롯해 선원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선박재활용위원회 등 5개 위원회별로 주의제를 논의한 뒤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일본 선주협회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선주협회로 구성된 동남아 국가연합 선주협회연합회의 대표 93명이 참가한 가운데 채택된 공동발표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시아 지역은 현재 전세계 상선대 중 40%이상을 지배/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단히 많은 수의 역내 선원을 공급하고 보유선박의 대부분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역내 해운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사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와 관련해 발언권을 보다 높이는데 마땅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단계적 퇴출문제에 대해 국제해운을 규율하기 위한 범세계적 표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국제해사기구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또 해상안전과 관련, 유조선과 살물선들에 대한 제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작년 12월 제 76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결정된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아사아선주대표자회의는 선박검사행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합의된 제반 요건들의 범위에 대해 그것들이 안전과 유지보수문제 뿐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들 규칙들이 실제로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해 줄 것을 국제해사기구에 촉구했다. 이와함께 해상보안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행위는 아시아지역내 선주들에게 매우 우려되는 현안이며 이들 범법행위들은 선박의 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자국 수역내에 해적들이 출동하고 있는 연안국들에게 통과선박들에 대해 해적들이 가하고 있는 제반 위협과 위험들을 제거함에 있어 다국적 감시/초계와 같은 좀더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접근방법이 마련되도록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또한 모든 아시아 선주들 그리고 항만당국들에게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코드를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시행일자 이전에 이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대표자들은 이와 동시에 ISPS코드 그리고 일부 터미널 및 항만에서 선원들에게 부과되는 조치들을 포함해 추가되거나 또는 강화된 보안조치들로 인해 유발되는 재정적 충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ILO에 의해 이루어진 선원신원증명서에 대한 2003년 개정협약과 관련된 제반 논의 전개와 당해 협약의 채택속도에 깊은 찬사를 보냈으나 이같은 신협약이 선원의 일시상륙과 통과를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 충분한 선원증빙서류로서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선원들이 자동적으로 범법자나 또는 테러리스트로 간주되어져서는 안되며 아울러 모든 선원들이 일시 상륙휴가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선원의 일시상륙휴가와 선박들에 대한 합류 또는 이선을 위한 통과 목적의 입국을 원활히 하고자 새로 도입된 선원신원증명서를 받아들여 주도록 모든 주관당국들에게 촉구했다.
ILO통합 해사협약에 대해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해운국 과반수의 비준을 이끌어 내는 협약을 만들어내기 위해 ILO내 3대 그룹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타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준을 방해하는 잠재적인 장애물들을 찾아내 이들 장애물들이 협약 최종본이 채택되기 이전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초안 원문에 대해 초기단계에서 정밀 검토해 줄 것을 아시아역내 주관당국에게 권유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아시아에서 선원의 훈련과 관련해 훈련기관 선주들간 협력이 증가하고 그것이 아시아역내 선원의 공급과 고용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아시아역내 선원사용자단체(ASEG)의 활동과 관련 선원들에 대한 급여수준은 당해 선원들이 주소지들을 두고 있는 국가의 생활수준 및 경제상황에 상응하는 그러한 수준이 돼야만 한다는 동단체의 견해를 주목했다.
선박보험과 관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IMO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어진 아테네협약 의정서가 업계의 우려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실망의 뜻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표자들은 P&I클럽에게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어떠한 방안이 찾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해결방안들은 여객선이 아닌 선박을 보유한 클럽 회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알려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어 해운경제검토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선 아시아선주의 발언권 강화문제가 논의됐는데, 아시아와 연계된 무역이 그 점유율에 있어 세계무역에서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아시아 상선대가 세계 상선대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해 국제해운정책 및 법규들과 관련해 아시아 선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함에 있어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안사항인 해상보안문제에 대해선 미국세관의 적하목록 24시간 사전신고제도가 큰 혼란없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하는 한편 해상보안관련법규를 따르기 위해 채택돼야 하는 여러 조치들을 해운회사들 편에서는 상당정도의 자원들을 요하는 것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대표들은 이들 법규를 성공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선 관련업계의 협조와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합의했다. 외항선사간 제협정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제도와 관련해 당해 제도가 고품질, 저비용 그리고 정시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정기선 해운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는 화주들을 포함, 전체 무역업계를 위해서 뿐 아니라 해운산업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밖에도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선박재활용과 관련된 환경, 작업상 안전 및 건강 등 제문제에 대한 국제해사기구 환경보호위원회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고 최근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선박재활용 지침서 개발작업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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