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11 11:40

[ 내년 1월부 적하목록제출 EDI화 연기 건의 ]

KT-Net외 타 VAN업체 이용도 가능토록

관세청이 EDI형 적하목록 정보시스템인 CAMIS(Customs Automated Manifest
Information System)를 개발하여 오는 11월 11일부터 항공화물부문에 적용,
시행할 예정이고 내년 1월부터는 해상화물부문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
이어서 해운업계의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당초 해상화물부문의 경우 수출은 97년 4월부터 그리고 수입은 98년 1월부
터 적하목록 전산처리를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관세청 이를 바짝 앞당겨 내
년 1월부터 수출입모두 시행할 것을 통보해와 해운업계를 곤혹케 하고 있다
.
한국선박대리점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관세청은 “적하
목록 서식 및 기재요령에 관한 공고”에서 수출은 97년 4월1일부터 수입은
98년 1월1일부터 EDI를 전면 시행한다고 공고하고도 지난 10월 11일 “적하
목록전산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적하목록의 제출을 전자문서교환방
식(EDI)으로 97년1월1일부터 전환토록 해 선박대리점사, 국적외항선사등의
적하목록 EDI 효율적 시행계획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은 당초 98년1월 시행 계획

따라서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전회원사 이름으로 적하목록 제출의 EDI화 시
행계획을 개선해 줄 것을 관세청에 건의했다.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건의를 통해 대리점의 경우 EDI와 관련한 개발 및 투
자를 선주(외국선사)가 결정시행하고 있고 선주는 이미 공고된 개발 일정을
갖고 프로그램개발 및 세계 각국 대리점사들간의 업무조정을 진행하고 있
으므로 갑작스런 일정변경에 대응할 수 없어 조기시행 방침을 철회해 줄 것
을 요망했다.
또 전자문서의 MIG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SPEC을 빨리 공개해 타 VAN업체
에 이미 가입돼 있는 선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정부의 정보화추진 방침
인 망간 연계를 통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토록해 사용자의 중복투자 및
이중입력으로 인한 우리경제의 문제점인 고비용, 비효율구조가 해소돼 10%
원가절감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적하목록의 취합대행을 KT-Net 뿐만아니라 타 VAN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KT-Net가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가입서 첨부를 없애고 사용자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업체는 관세청 독점 운영사업자인 KT-Net뿐아니라 타 VAN업체의
승인도 가능토록하든지 아니면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적하목록전산처리에 관한 고시를 살펴 본 결과 선박대리점협회 회원사인 사
용자의 전산환경을 무시하고 사용의 편의성, 효율성, 객관성이 고려되지 않
았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적하목록의 취합 대행을 관세청의 전산망운영사업자인 KT-Net의 MFCS에서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타 VAN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전산망에 등록하기 위해선 KT-Net가입서를 첨부하도
록 함으로써 특정업체를 부당하게 비호 또는 지원한다는 사회적 비난과 함
께 특혜의혹을 관세청 스스로 자초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관세청의 독점
운영권자인 KT-Net를 의무적으로 선택케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
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용자 편의성·효율성 무시

적하목록의 사용자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업체는 관세청의 독점운영사업자
인 KT-Net가 이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객관성
확보가 우려되고 있을 뿐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공정성을 확보할 장치가 없으
며 이윤을 추구하는 일개 상사법인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정부의 고유한
승인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대한민국 수립후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될 것이라
고 비난했다.
적하목록 업무의 EDI화를 위해 관세청의 운영사업자인 KT-Net가입을 의무화
한다면 이미 타 부가통신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는 선박대리점협회
회원사의 경우 신규로 시스템 프로그램 및 통신 S/W, 통신회선등을 별도 개
발, 설치운영 유지해야 함으로써 정부의 정보화 추진 방침인 망간연계를 통
한 One-STOP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동일자료의 이중입력과 사용자의 중복투
자 등을 유발하여 물류업체의 경쟁력강화보다는 특정업체의 이익을 대변 또
는 비호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뿐아니라 우리경제의 문제점인 고비용
, 비효율구조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전자문서의 MIG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SPEC을 공개하지 않고
EDI시행시기만을 촉박하게 앞당기므로써 선박대리점협회 회원사 및 타 부
가통신사업자는 동 고시 시행전까지 관련 S/W의 개발이 곤란한 실정이며 이
로 인해 불가피하게 KT-Net의 S/W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폐해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계획을 바꿔 전자문서 MIG 및 전산프로
그램 SPEC 공개시점부터 최소 3개월후 시행토록 하고 시험운영기간도 1개월
에서 최소 3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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