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04 11:22
선박에 대한 稅부담 원가상승으로 직결
선주협회는 최근 97년도 선박과세시가표준액을 동결해 줄 것을 내무부와 부
산광역시에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동 건의를 통해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해운
산업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원자재의 안정적 수송에 있어선 안될 기간
산업인 동시에 국가비상시에는 제 4군으로 활약해야 할 국방에 필수적인 전
략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과 선사의 어려
운 형편등을 감안, 내년도 선박과세시가표준액을 동결시켜 줄 것을 요청했
다.
특히 선주협회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가격이 상승하나 선박은 구입이후부터 가격이 하락함은 물론 운항비가 상
승하는데다 장기보유에 의한 시세차익은 고사하고 노후화되어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등 순수한 기계설비와 같다고 밝히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
망했다.
선주협회는 또 선박에 대한 지방세등의 세부담은 수출입상품 원가상승과 물
류비용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해운산업 및 수출입관련산업등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해운산업 및 수출입관련산
업 등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해운산업
및 수출입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97년도 선박과세시가표준액
을 현행 수준에서 동결해 주도록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선박가격의 경우 최근 수년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
며 선박과세시가표준액을 동결시킨다 하더라도 국적외항선대의 지속적인 증
가로 세수입이 증대되고 선박과세시가표준액을 동결시킴으로써 국적외항선
사들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선주협회의 건
의를 수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우리의 경쟁상대국들은 선박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등이 없는 제 2선적제도를 도입,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가
하면 세부담이 거의 없는 편의치적국에의 등록을 인정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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