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6:17

항만공사법안 4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부, 내년초 부산항만공사 설립 계획

급변하는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만이용자의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항만관리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항만공사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공사법안의 주골자를 보면 현재 전국 주요 무역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던 체제에서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특징적인 것은 의사결정기구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이사회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인사와 항만이용자를 포함해 15인 이내의 항만위원으로 구성되는 항만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의 특색과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되는 항만행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항만공사법(안)은 5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며 5월중에는 항만공사설립위원회가 발족돼 정관 등 제규정 작성, 항만공사의 조직 및 인원구성, 관련 자산이관 등 제반 준비작업을 하며 이와함께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해 내년초 부산항만공사 출범을 목표로 설립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항만이 국가 전체적인 물류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 대해 부산, 인천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화측면에서 회의결정에의 참여를 요구해 왔으나 이번 항만공사법 통과로 지방행정과 항만행정의 조화는 물론 항만의 발전이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의 항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사용료가 원가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어 부산항 등을 제외하고는 재정자립이 힘들어 당분간은 일부 항만에만 항만공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상해항, 카오슝항, 고베항 등과 치열한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산항의 경우 항만공사제 도입으로 다양한 재원을 통한 항만의 적기 개발, 탄력적 요율제시 및 공격적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게 돼 시설확충 및 초기 활성화정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국가에서 직접 개발 및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동안 투자가 집중돼 온 부산항이 항만공사체제로 전환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했던 다른 항만들의 경우 재정투자가 증대돼 향후 항만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상수송의 컨테이너화와 컨테이너선박 대형화에 따른 국제물류체계 변화로 대형모선은 소수 중심항만에만 기항(기항지 축소)하고 중소항만에는 피더서비스 추세다. 또 급증하는 동북아(중국) 물동량 선점을 위한 동북아 중심항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항만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선 항만이용자의 수요변화 및 국제물류여건 변화에 적기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 주요항만의 항만관리체제 변화추세를 보면 서비스제고 및 운영효율화를 위해 90년대이후 정부관리체제로부터 항만공사 또는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호주(시드니, 멜버른), 뉴질랜드(오클랜드)는 지자체에서 공사로, 말레이시아(포트클랑, 페낭)은 중앙정부에서 공사로 그리고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상업적 기업(규제업무는 정부가 지속수행), 상해항은 관리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리해 사업부문에 대해선 공사체제로 운영(2003.1)하고 있다. 카오슝항도 항만공사체제로 전환중이다.
한편 중앙정부에 의한 항만관리체제는 항만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소수항만의 집중투자에 유리한 면이 있으나 관리운영의 경직성과 기업정신의 결여로 급변하는 국제물류환경과 수요자성향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항만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항만공사제 도입은 독립채산제에 의한 책임경영 등 기업경영방식 도입과 인력의 전문화에 따른 항만운영의 효율성 및 적응성을 제고하고 마케팅활동 강화 및 항만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으로 물량유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항만투자재원 확보로 항만개발의 적시성, 유연성을 확보하고 항만관련 주요 의사결정시 지자체 및 항만이용자 참여보장으로 지방행정과의 조화 및 정책결정의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만공사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산, 부동산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출자해 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심의, 의결기관인 항만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리 임명하는 15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했다.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항만공사는 그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고된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의 건설 및 관리, 운영과 관련되는 업무에 관해 공사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부는 5월 중순~항만공사 설립시까지 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금년 하반기까지 항만공사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내년초 부산항만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천항의 경우 설립위원회에서 재정자립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진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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