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5:13

우리나라 동북아 물류ㆍ비즈니스 중심국 여건 충분하다

적극적 대외개방정책과 시장주의적 개혁 추진 앞서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3위의 경제권으로 급부상하면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지화는 동북아 물류거점, 동북아 비즈니스권 등과 연계돼 관련 부처나 관련 연구소등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안이다.
공식적인 경제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동북아지역에서도 점차 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통합시장으로서 동북아 비즈니스권이 형성될 것이며 이같은 광역 비즈니스권이 출현할 경우 거래의 시간과 부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거래의 중심지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중국, 일본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비즈니스 중심지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 경제활동 부가가치 흡수 활용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는 거점화전략의 기본개념을 주변국가의 경제활동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일부를 한국으로 흡수하자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존 한국경제의 수출입국전략은 우리나라 영토와 국내 노동력에 의존해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데 주력하는 전략인데 반해 이 거점화전략은 우리 국토와 노동력 뿐만아니라 이웃나라의 경제적 기회까지도 이용해 세계적 기업, 자본, 기술 및 전문인력을 흡입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전략이라는 것.
수출입국전략이 자칫 중상주의적 사고와 연계될 수 있는데 반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의 근간에는 개방적, 포용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구상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세계화와 지역주의 강화라는 세계경제 추세속에서 21세기 한국경제의 생존, 번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은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한국을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지로 만들고 동시에 세계적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동북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류중심지는 지역경제권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시스템에서 지역경제권의 주변지역에 물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중심항만, 중심공항, 물류단지 등은 물류중심지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동북아 경제권을 물류시스템에 연결

따라서 동북아 물류중심지라 함은 동북아지역을 세계 각 지역경제권으로 연결하는 물류시스템에서 동북아경제권의 주변지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글로벌물류의 동북아센터, 동북아 본부 혹은 동북아 관문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의 의미에서 세계적 기업의 지역거점이라함은 주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라는 의미로 사용돼 왔다.
일반적으로 지역본부는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 경영 관리사무소로서 직접적으로 현지에서 소득창출활동을 하지 않고 일정지역에 산재해 있는 당해 다국적기업의 관계자 및 사업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을 말한다.
광의의 지역거점의 핵심은 세계적 기업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거점형 투자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국적기업의 여러지역 사업부조직들을 관리하는 수준의 지역본부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을 사업기반으로 인식하는 세계기업의 각종 비즈니스 활동을 한국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모습이 세계기업의 동북아거점 개념이다.
이에 기업의 동북아 거점이란 기존 홍콩, 싱가포르에서와 같은 생산자서비스 중심의 지역본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가진 생산기반과 제품개발과 관련된 연구기술기반 및 부품조달과 제품공급에 유리한 물류기반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활용하는 생산중심형 지역거점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은 한국내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에 필요한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한국경제의 개방화와 정책의 투명화 수준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는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제고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은 한국경제를 선진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역량 배양과 함께 호의적 국제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선 남북관계개선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미개발자원의 보고인 러시아 극동지역에 인접해 있다.
경제규모면에서도 동북아지역은 세계경제의 1/5이상을 점유하는 핵심지역이다.
중국의 WTO가입이후 동북아지역에서의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더욱 가속화됨으로써 동북아 비즈니스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경제는 비교적 폐쇄적인 대외경제관행을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일본은 고비용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침체에 빠진 일본에서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 및 경제체제면에서 사회주의 관행이 남아있는 중국경제의 개혁, 개방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 및 중국과 달리 적극적 대외개방정책과 시장주의적 개혁을 추진하고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경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과 달리 한국은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기간산업 및 관련 R&D기반이 강하다. 정보 인프라 및 정보산업 등 새로이 부상하는 IT분야에서 한국은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와함께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해 위험요인이 감소했으며 한반도종단철도를 통해 한국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철의 실크로드의 동쪽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중국과 싱가포르의 민주화 과정에서 상해, 홍콩 및 싱가포르는 정치적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은 그 성격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감안할 때 장기적 목표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우선과제를 분리해 병행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지화와 관련 한국내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에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 제도, 인력, 문화 등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장기간을 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 및 조속히 착수해야 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우선적으로 최적의 환경을 지닌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지향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국내기업과 차별적인 각종 규제를 철폐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 각종 제도 및 그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외국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노사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편의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에 노력함과 동시에 무노동, 무임금원칙의 실천, 노동문제의 정치화 방지 등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국적 기업,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의 국내유치와 관련, 필요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편의제공 및 세금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하나 지역본부의 경우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 또는 농ㆍ수ㆍ축산업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OECD는 지역본부에 대한 조세지원을 유해조세감면제도로 분류하고 동 제도의 폐지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개정으로 지역본부 활동을 조세감면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안으로 점진적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소득세면에서 교육, 거주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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