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05 17:43

[ 한근협 배선협의회운영 항로서비스 재편 재촉할 듯 ]

한국근해수송협의회가 복합운송업계를 자극하는 배선협의회를 지난 1일부터
운영, 해운·무역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근협측은 그간 하주들의 심부름역할을 해온 단순한 카고브로커인 포워더
에게는 볼륨 디스카운트나 주선 수수료를 일체 허용치 않고 다만 콘솔리데
이터등 자기명의로 B/L을 발행하는 복합운송업체에 한해 볼륨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방침이어서 한일항로 주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포워더들의 타
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근협 운임질서 강조


한일항로 국적선사 한 관계자는 그간 한일항로에서 운임질서를 문란케 한
장본인이 카고 브로커역할을 해온 포워더였다면서 수수료의 경우도 하주들
로 받아야 마땅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한근협측이 배선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복합운송
업체에 대한 행위에 대해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포워더들
은 강력히 반발하며 공정거래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할 태세이다.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측은 공정거래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근협 선사들
의 배선협의회 운영은 자율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공동행위로서 이
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공정거래위는 차별적인 공동행위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근해수송협의회측은 하주들에게 오는 9월15일부터 CHC를 최고 29%
까지 인상하겠다고 정식 통보해 하주들을 긴장시켰으나 지난 2일 한근협측
과 한국하주협의회가 CHC 인상안을 놓고 협의한 끝에 합의를 보아 일단 위
기를 넘겼다.
이에따라 당초 복합운송업계와 무역업계가 공동으로 한국근해수송협의회측
의 시책에 강력 대처할 계획이었으나 이같은 양측의 계획은 다소 수정될 전
망이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의 배선협의회 설치 운영 및 터미널화물처리비(CHC)의
대폭인상과 관련해 복합운송주선업자 및 무역업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
섰다.
한일항로에 취항중인 선사들의 운임동맹인 한근협(KNFC)은 공동배선협의회
를 구성해 지난 9월1일부터 한일항로 해상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역업체와 복
합운송업체중 복합운송업체는 반드시 배선협의회를 통해 화물의 선적을 의
뢰하고 동협의회로부터 선박을 배정받아 화물을 선적토록 한다는 시책에 대
해 복합운송업체(포워더)들은 한일항로 해상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를 차별하는 조치라며 한일항로 운송서비스 중단 및 한근협 소속 선사에 대
한 불매운동을 펼치기로 해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복운업체 불매운동 펼치기로


또 한근협에선 화물량에 대해 최고 30%까지 운임을 할인해 주던 관행을 깨
고 9월1일부터 포워더에 대해선 운임할인을 폐지하는 대신 해상운임의 10%
를 주선수수료로 지급하는 반면 무역업자는 현행과 종전과 같이 자율적으로
선사를 선택해 화물을 선적하고 또한 화물량에 따라 일정률의 운임할인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한근협의 조치에 대해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에선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유로 지난 8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데 이어
지난 달 29일에는 50여명의 포워더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배선협
의회를 인정치 않고 한근협 소속 선사의 해상운송서비스 이용을 자제함과
아울러 특정 3개 선사의 서비스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치키로 했다.
아울러 일본측 포워더들과 협조해 한일간 교역화물에 대한 운송서비스 중단
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자칫 운송과 관련된 무역마찰이 야기될 수 있어 우
리나라의 對日 수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포워더들은 자신
이 발행하는 선하증권(통상 HOUSE B/L이라 칭함) 발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
어서 포워더 B/L로 은행에 매입을 의뢰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구도에 상당
한 차질을 가져오게 돼 포워더들을 주로 이용하는 중소 무역업체들은 상당
한 피해를 입을

일본측 포워더와 협의


한근협은 현재 고려해운, 조양상선, 흥아해운 등 16개 국적선사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선주협회에 속해 있는 협의체이며 한일항로는 그동안 정부의 해
운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거의 독점운항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국적선사
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타항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부대비용과 운
임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복운업체 관계자는 지적했다.
복합운송업체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근협 선사들은 배선협의회를 지
난 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어 한근협과 복운업체간의 힘겨루기 결과에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근협측의 배선협의회 운영이 본격화될 경우 한일항로 서비스의 재편
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한근협 관계자는 공동배선협의회 운영은 해운법 (29조)에 의한 적
법행위이고 그동안 일부 포워더들이 하주들의 주선물량을 악용, 운임낮추기
에만 급급함으로써 빚은 문란한 한일항로 영업질서를 바로잡기위한 조치이
어서 업계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
히 이 관계자는 포워더의 공동배선 실시에 따른 공정거래위의 제소시에는
선사의 적법한 행위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 역제소도 불사하겠다며 포워
더의 반발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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