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4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해운업계, 금융업계, 조선업계, 종합상사 등을 대상으로 선박투자회사의 주요내용, 예상수익율 및 세제지원 사항 등 선박투자회사제 전반에 대해 강무현 해운물류국장 주재하에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선박투자회사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선박투자회사 등의 세제지원 수준이 사실상 확정돼 선박투자회사의 세부적인 설명을 통해 선박투자에 대한 투자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설명회에서 강무현 국장은 "앞으로 선박투자회사가 자리를 잡으면 새로운 선박임대차 시장이 조성, 선박거래구조의 혁신을 일으킬 것이며, 선박중개, 선박금융, 선박보험 등을 전문화시켜 해운산업이 지식크러스트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또 "중국에 추격을 당하고 있는 조선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장기 안정적인 펀드로써 자본시장의 다양화와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해운산업과 관련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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