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7-04 13:13
운임 등 미신고선사 7월6일까지 신고해야
선주협회는 최근 선박의 운항계획 및 운임의 신고 등 요령을 국적외항선사
에 통보하고 현재까지 운임 등의 협약을 신고하지 않은 선사는 오는 7월6일
까지 신고토록 당부했다.
선주협회가 국적외항선사에 통보한 선박의 운항계획 및 운임의 신고 등 요
령에 따르면 해운업 제29조 및 해운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운항계획
(변경포함) 신고시 타선사와 공동운항하는 경우에는 공동운항선박을 모두
기재하여 신고토록 했다. 또 협약(변경포함) 신고시에는 협약서 및 협약개
요서(번역문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대표선사를 선정하여 공동제
출할 경우 대표선사가 아닌 협약참여 선사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와함께 해운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신고시 운임
등의 협약내용을 제출한 선사는 제외된다.
한편 해운항만청은 운임 등의 협약이 지금까지 미신고된 선사는 7월6일까지
일제히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운항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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