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7-03 09:58

[ 외국선주 「컨」화물 검수제도 폐지 요망 ]

「컨」 검수 계속시 관련비용 화주에 전가 불가피

외국선주들이 컨테이너 검수제도 폐지를 요망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외국선주들은 한국선박대리점협회를 통해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및 적재에 관한 규정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컨테이너 본선검수를 제
외시켜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외국적 선박 선주들은 한국선박대리점협회를 통해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및 적재에 관한 규정중 컨테이너의 본선검수를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
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외국 컨테이너 검수 안해

한국선박대리점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국에선 오래전부터 컨테이너
검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공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이 전혀 적
재돼 있지 않음에도 20피트 컨테이너 34R/T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그밖
의 컨테이너는 적재된 화물량에 관계없이 34R/T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실제 검수작업은 컨테이너 개수 파악에 불과하다고 현행 검수비 청구 문제
점을 지적했다.
선박대리점협회에선 컨테이너 검수제 폐지와 관련 법적 규정에서 수출입화
물중 검수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검수에 필요성이 없는 화물이 있으므로
모든 화물에서 “모든” 문구를 삭제하고 통과화물은 하선이나 적재대상이
아니므로 환적화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벌크화물만 취급하던 시대에는 모든 화물에 대해 검수제도가 필요했으나
컨테이너 화물의 출현으로 사실상 컨테이너 용기에 내장된 화물은 Seal로
완전히 밀봉하기 때문에 검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검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검수회사는 CFS에서 작업하는 LCL화물과는 달리 FCL화물은 선적
, 양하작업과정에서 내장화물에 대한 검수를 전혀하지 않고 다만 선적·양
하되는 컨테이너 개수와 Seal번호, 컨테이너 용기훼손 등만을 확인하고 있
는 실정이다.
아울러 선주나 화주에게 불필요한 검수비용부담은 수출입화물의 물가상승요
인으로 작용,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대외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뿐이라는 것이다.


「컨」검수비용 예상외로 커

한 관계자에 의하면 컨테이너 검수료가 연간 적게는 40억원에서 많게는 2백
억원정도가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말, 겨울철에는 추가요금이 평균 60
% 부담되고 있어 관련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편 컨테이너화물 검수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면 관세법 137조(수출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서 물품을 수출입(수출자유지역에서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관세법 140조(물품의 검사)에는 세관공무원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
해 검사를 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해 검사대상·검
사범위·검사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 2-1-9조(하선결과
보고) 1항에서 선사는 하선결과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하선결과
이상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검수업자가 물품
검수를 한 경우에는 검수업자가 제출하는 하선결과이상보고서로서 이에 갈
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관 근무시간이외의 하선작업으로 당
일 보고가 곤란한 때에는 익일 근무시간의 오전중으로 이를 보고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세관장이 하선결과이상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하목록 원부에 상이물품임
을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이내역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제 2-1-6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선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하선결과이상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적하목
록 작성책임자에게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해 적하목록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경우 검수업자가 하선결과이상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같다는 것이다. 제 1항 규정에 의한 검수업자의 검수대상범위, 검수
방법 및 검수업자의 감독등에 관해선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및 적재에 관한 규정중 제6조(적재, 하선작업 및
이상보고)에선 운항선사는 적재, 하선작업중에 컨테이너의 파손이나 수침,
소실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당해부두근무 세관 공무원 또
는 화물관리공무원에게 우선 구두보고하고 세관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필요
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선사 또는 검수회사는 하선결과 이상보고서에 사고 내
역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검수회사협정서를 첨부해 화물담당과장에게 보고
해야 하며 이경우 검수회사가 하선결과 이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선사의
하선결과이상보고서는 이에 갈음한다고 규정했다.
제9조(검수대상 범위 및 검수방법)에선 선사는 청고시 제 2-1-9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검수대상은 모든 수출입화물(통과화물을 포함한다)의 적재, 하
선작업으로 하며 운항선사는 적재, 하선작업에 검수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수방법은 화주와 선사간의 계약에 의거 본선검수, 적하목록·S/O 등 서류
에 의한 검수, Mark tally 또는 Number tally, 계수기에 의한 tally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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