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6-13 11:24
[ 외항운송사업자 금지행위 구체화 등 7월 시행 예정,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추진 ]
해운항만청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 해운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대상법령으로 한 이번 개정
작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취항명령의 철회
절차 신설 및 손실보상금의 정액지급제도의 도입,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
지행위 구체화등이며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는 총톤수 1백톤미만의
선박만으로 행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선박매매등의
신고에 대한 구비서류 경감등이다. 해항청은 6월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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