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02 10:00

[ 외국인 국내지사 설치 신고제 전환 ]

해운항만청은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제도 개선를 비롯
내항화물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제 완화, 귀속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연
장등을 주골자로한 「해운항만분야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했다. 해항청은
이같은 규제완화방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중인 경제의 세계화, 국제화에 배
치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

해운항만청은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제도 개선과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연장등을 골자한 해운항만분야 규제완화방안을 마
련하여 지난달 29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제출했다.

대외적 마찰요인 적극 개선

해항청에 따르면 현행 外國人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 허가제
가 일률적이어서 외국선사의 지사설치를 신고제등으로 운영중인 미국, 영
국, 일본등 선진국가들에 불만이 고조될 우려가 있는데다 국가정책으로 추
진중인 경제의 세계화, 국제화시책에 배치되기도 해 현행 허가제를 상호주
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해운회담이나 협의회를
합의한 경우 또는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외국운송업자의 국가
가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
해항청은 이를 위해 95년중 해운법을 개정한 후 오는 96년1월 시행할 예정
이다.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 현행규정은 국내항과 외국항간
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허가기준은 당해사업자 선박의 최근 3년간 국내
입출항실적이 월평균 2회이상일 것등으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해항청은 또 외항여객운송사업의 휴·폐업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외항국제 정기여객선의 경우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
과 성격상 다를 뿐만아니라 항공기등 대체수단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휴
·폐업에 관해 여객운송사업자의 자율성을 부여키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
해항청은 95년12월 해운법 개정시 외항여객운송사업의 휴·폐업시 신고제
전환문제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

외항여객운송업 휴·폐업도 신고제로

이와함께 해항청은 1급지, 2급지로 구분되고 있는 현행 국내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해항청의 방침은 국내해운대리점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불
필요한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1급지 및 2급지 구분을 폐지하고 자본금은 2천5백만
원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
와 협의중인 이달중에 개정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해운항만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제의 완화도 계획하고 있다.
내항선박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이 5백톤이하인 경우, 전용선박으로 운
송하는 화물로서 외항선사가 보유한 전용선박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정하
여 공고한 경우, 외항선박으로 운송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신고로 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인가를 받도록 할 방
침이다.
해항청은 이같은 내용의 추진을 위해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관리요령을
오는 9월 개정할 계획이다.
해운항만청은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도 확대할 방침으로 있다.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적 결정사항을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적 운영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해항청은 정관의 변경을
제외한 예산, 결산 및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사업계획 및 변경 그리고
임원의 선임과 해임등은 보고사항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해운조합법을 개정할 방침으로 있다.

한국해운조합 자율성 확대

한편 항만과 관련해선 항만공사시행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항만공사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법상 특례를 인정할 방침이다.
또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귀속항만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민자부두내 자가투자하역기기 유지보수를 자율화할
방침이다.
항만공사시행허가 제도의 권한위임등의 개선추진배경에는 항만법 제9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는 그 허가권이 해운항만청장
과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만톤규모의 단순 항만시설의 건
설은 그 허가요건 및 검토사항이 현재의 지방청허가 위임사항과 특별한 차
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항청은 항만별 기능특화에 의해 전국항만과의 연계검토가 필요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제외한 모든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 권한을 지방
청장에게 위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단 1만톤급 규모이상의 접안시설과 화물
처리 및 보관시설등이 함께 조성되는 시설의 신축공사는 본청 허가사항으로
존속할 방침이다. 해항청은 이를 위해 금년 12월 항만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으로 있다.
항만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법상 특례를 인정할 방침으로
있는데 해항청은 이를 위해 항만법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다.
항만법상의 항만개발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될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해항청은 이 특례인정을 위해 이미 지난 4월 건설부와 협의를 끝냈다.

항만공사 실시설계 승인신청 기한 연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도 해항청은 추진하고 있다.
비관리청(민간투자자)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자는 허가일로 부터 6월이
내에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
서 연장이 가능하나 이 정도로는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득한 후 실
시계획승인신청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해항청은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일로 부터 1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1년6월의 신청기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귀속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도 연장할 방침으로 있다.
현행규정은 총투자사업비 회수기간 및 최장 20년 범위내에서 무상사용이 가
능한데 다른 항만시설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형부두등을 건설할 경우 20년내 투자비 보전이 불가능, 실질적으로 민자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아산항 일반부두 및 모래부두의 경우 투자비 보전불투명으로 민자투
자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항만시설의 민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선 투자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를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해항청은 분석한 것이
다.
해운항만청은 민자부두내 자가투자하역기기 유지보수 자율화도 추진할 방
침이다.

牙山港 보전불투명으로 민간투자 지연

현행규정은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어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중 하역장비등 기능시설은 국가 비귀속시설로서 소유권이
비관리청에 있음에도 동시설의 일부분의 수리나 노후부품의 교체시 비관리
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야 함으로써 허가소요기간만큼 체선을 유발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운항만청은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의 유지, 보수는 신고제로 개
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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