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7:45
c 지난 1월 1일부터 중국이 방콕 협정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739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을 그간 적용해 왔던 최혜국 관세율보다 낮은 방콕협정 양허관세 적용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수출업계가 중국의 관세율 인하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무역협회가 산자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지난달 방콕협정 양허관세 적용 요청품목에 대한 조사에서 192개 업체가 중국에 대한 양허관세 신규 적용 요청품목으로 327개를 무역협회에 제출했으며 이들 품목군은 중국 수출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업계의 중국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가 높아진 것은 중국의 WTO 및 방콕협정 가입을 계기로 중국측의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 중국 수출을 확대하려는 업계의 의욕이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방콕협정은 역내 무역증진을 위해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6개국이 상대국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보다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키로 한 협정으로 올해 방콕협정 가입국은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관세율도 추가로 낮추기 위한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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