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26 09:11

[ 물류요율 합리화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급 ]

최근 매년 평균 10% 이상씩 늘어가고 있는 수출입화물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민자유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국영체제의 부두운영을 부두운영회사(TOC
)제로 전환하도록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물류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도로 및 항만의 정체이므로 사회간접자본의
과감한 확충이 시급하다.
따라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부산항 4단계 개발, 광양항 개발, 양산 ICD
건설 및 복합화물터미날 건설등 현재 추진중인 도록확충, 내륙화물기지 조
성, 항만시설 확충 등의 개발계획이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등 제반조치가 우선적으로 강구되야 한다.
또한 최근 매년 평균 10% 이상씩 늘어가고 있는 수출입화물량을 원활히 처
리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민자유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함께 그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국영체제의
부두운영을 부두운영회사(TOC)제로 전환하도록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수출입 물류요금의 합리화 요구

지난 2년간 우리 수출기업 물류비상승의 주된 요인은 컨테이너 육상요금,
항만운송요금, THC 및 CFS Charge 등 각종 물류요금의 인상에 있으므로 우
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어렵게 하는 이러한 물류요금의 인상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과도하게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만 고려되고 있는 항만하역요금, 보세장치장
(창고)하역료, 컨테이너육상운송요금, THC 등의 물류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서비스 이용자인 수출기업의 부당한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항만하역요금의 경우, 하역작업의 기계화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에 반해
요율체계는 여전히 인력중심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부대조항 및 할
증료에 의한 요율이 기본요금에 비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체계로 되어 있어 합리적인 하역요율체계 개편이 요구된다.
보세장치장(창고)하역료는 항만하역요율 체계룰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실
제 항만하역작업과 보세장치장(창고) 입출고작업은 그 성격이나 작업강도
등이 상이하므로 별도의 요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컨테이너 육송료의 경우 기본료외에 할증료(냉동컨테이너할증, 험로할증,
휴일 및 심야할증), 밥테일(Bobtail)운임, 셔틀컨테이너운임, 배차취소료등
부대조항에 의한 운임부담이 매우 큰편이어서 운임체계를 왜곡시키는 요인
이 되고 있으므로 할증료 등 부대조항 관련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
다.
THC는 원칙적으로 해상운임에 포함되어야 하며, 징수한다해도 컨테이너 운
송에서 실제 발생되는 비용만을 징수해야 하나 터미날비용 보존이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 해상운임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THC부과에 대한 원가계산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성 있는 근거에 의한
요금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금융·세재지원으로 사내물류비 절감을

수출기업 자체에서의 하역작업, 포장작업, 보관시 자동화(기계화) 및 표준
화가 매우 저조함에 따라 사내물류비 절감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자체노력은 물론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된
다.
사내의 하역, 포장, 보관의 자동화(기계화) 및 표준화는 기업에 있어 가시
적인 물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하여 하역, 포장, 보관의 자동
화(기계확) 및 표준화 관련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투자세액 공제대상확대 등 금융 및 세재상의 지원확대가 절실하다.

수출입화물을 위한 연안해송·철송 활성화

운송부문의 주요 애로요인은 도로정체로 인한 운송시간 과다소요, 비싼 컨
테이너 내륙운송요금 등 이에 대한 해소방안의 강구가 시급하다.
특히 수출입컨테이너화물량의 약 85%를 육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운
송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함으로 이를 위해 연안해송 및 철도운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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