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28 10:00
高麗海運(대표:李東赫)은 안전한 컨테이너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CSC: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에서 규정한 일상적인
작업과정에서 컨테이너의 취급·적재 및 수송에 따른 인명과 화물을 보호하
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1993년 6월 해운항만청
고시 제993-31호로 제정, 고시된 컨테이너 보수점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
여 기존의 정기적 점검 방법(PES:Periodic Examination Scheme)에서 계속적
인 점검 방법(ACEP:Approved Continuous Examination Programme)에 의한 체
계적인 컨테이너 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 완비하여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지난 6월15일 정식 승인서를 취득했다. 고려해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자사
의 승인서 취득으로 국내외 하주들에게 만족스럽고 신뢰받을 수있는 최상의
서비스제공을 제일주의로하고 있는 고려가 체계적 컨테이너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의 구축, 완비로 더욱 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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