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1 17:16

부산항만공사 설립 어떻게 되고 있나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항만공사(PA.Port Authority)설립문제가 해양수산부의 수정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양부의 수정안이 당초 부산시와 합의했던 것보다 상당부분 달라졌고 특히 의결권과 재정지원 부문에서 큰 변화가 있어 지역정치권 등의 반대에 부딪혀 부산시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해양부와 부산시의 입장, 향후 전망 및 과제 등을 정리했다.
▲추진과정 =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와 부산.인천시는 출자지분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제정을 통해 지난 6월까지 항만공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를 두되 자치단체장 추천 4명과 항만이용자단체 추천 3명을 포함시키고 정부가 공공성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공사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재정경제부 등은 "정부가 3조원이 넘는 항만시설을 전액 현물출자하는 만큼 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해양부의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한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은 당초 합의안대로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현정부에서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마저 돌았으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조속한 추진'지시에 따라 수정안이 마련되면서 재논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당초안과 수정안의 차이
해양부의 수정안은 의결기구와 사장임면권, 재정지원 등 3가지 면에서 당초안과 달라졌다.<별표참조>
먼저 의결기구가 당초 항만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참여인원수는 11명에서 15명이내로 각각 바뀌었다.
또 당초안에서는 부산시장이 추천하는 인사의 비율 11명 중 4명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15명중 2명으로 줄어 발언권이 크게 축소됐다.
사장도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했던 것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바뀌었다.
▲해양부 입장 = 부산시가 항만공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선 항만공사를 설립한 뒤 문제점을 점차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청 관계자는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의사결정이나 재원조달이 현재보다 훨씬용이해져 항만건설 및 운영에 유연성을 갖게 돼 부산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외국항만과의 경쟁에서 처지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항만공사를 출범시키는 것이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항만공사 문제는 항만의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본질이며 의결권 등 다른 문제에 얽매여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예로 들며 "컨공단이 사무라이본드 발행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부두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부산항이 지금의 시설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항만공사의 기채 등에는 정부가 보증을 설 계획이므로 항만건설이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공사일수록 감독과 규제가 많아 자율적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항만공사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빠른 시일내 재정자립을 위해 수입의 많은 부분을 항만공사에 넘겨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입장 = 해양부와 합의이후 1년동안 좌초됐던 항만공사법안 재추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내용을 놓고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부산시도 현재로선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의 입장을 감안할 때 국가투자기관기본법 적용을 받는 형태의 공사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결권 참여비율이 대폭 축소된데 대해서는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15명의 이사 중 2명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고 도시계획과의 조화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의 향후 협상에서 의결권 확대에 비중을 둔다는 복안이다.
실무부서에서는 대체로 "해양부 수정안을 받아들여 일단 항만공사를 출범시킨 뒤 점차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자"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열렸던 한나라당 부산출신 국회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당초 안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부산출신 국회의원 전체의 뜻"이라는 柳興洙(유흥수)부산시 지부장의 선언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과제 및 전망
해양부는 정부 관련부처들이 수용할 만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 공은 부산시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즉, 부산시의 수용여부에 따라 추진과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부산시가 해양부의 `선출범 후보완'입장을 수용한다면 항만공사설립은 해양부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심의를 밟는 과정을 거칠 것이지만 부산시가 당초 합의안을 고수하며 반대하면 지루한 협상을 다시 벌여야 한다. 부산시가 수정안을 수용할 경우 내년초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되더라도 시행령마련 등 6개월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빨라야 2003년초에나 항만공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양부와 부산시가 합의가 지연될 경우 2003년 설립조차도 불투명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양부가 부산시의견을 달아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부산출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산출신 항만농수산위원인 孫泰仁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권참여를 대폭 보장하는 법안을 준비중이어서 자칫 정부안과 의원안이 동시에 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항만공사 설립문제는 순탄한 길을 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 선진항만은 물론이고 후발주자인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항만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산항이 동북아중심 물류항만으로서의 위치를 잃고 삼류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만공사의 조속한 설립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양부와 부산시가 어떻게 정치권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할지가 최대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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