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6 09:47
「컨」세 대안은 "국고지원"만이 해결책 한목소리
우리나라 항만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항에서만 부과하는 컨테이너세 연장을 놓고 부산시와 무역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12일 열린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컨테이너세 징수기간 연장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열띤 설전을 벌였다.
부산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이 우선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컨테이너세 징수 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답변했다. 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항만배후도로는 국가의 공공재인만큼 당연히 국비지원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지원이 어려울 경우 항만배후도로 건설 재원이 일부인 컨테이너세 징수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제때 도로를 완공해야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화주의 물류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건설재원의 국가지원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화주들에게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정근 무역협회 회원사업본부장은 “부산시와 정부는 수출단가 1센트를 놓고서 해외바이어와 철저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무역협회에 가급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부산시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항만배후도로는 제때 건설되어야 하며 국비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컨테이너세의 징수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배영길 부산시 재정관은 “부산시도 대한민국속의 부산시고 부산시가 항만과 관련되는 모든 인프라는 사실 나라 경쟁력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국비지원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성철 부산대 교수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없냐는 질문에 이상일 해양수산부 컨테이너 유통담당관은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누가 누구 이름으로 지원하든지 간에 결국은 기획예산처가 하는 게 아니냐"는 다소 격앙된 답변으로 응수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는 부산시의 요청에도 공청회 참석을 거부해서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부산시와 무역업계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국고지원 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산의 주요 간선도로 어느 곳이나 대형 컨테이너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 부산의 교통난이 전국에서 가장 심해진데는 전국에서 몰려든 컨테이너 차량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사실상 부산항이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건교부와 산자부의 공청회 미참석으로 볼 때 배후도로공사를 위해 2,500억원 차관을 가져다 쓰고 있는 부산시는 컨테이너세 징수를 통해 공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무역업계는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을 위한 부담을 왜 무역업계만 짊어져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항만배후도로를 100% 지원받는 광양항과 70% 이상을 지원받는 울산항처럼 정부가 국비지원을 확대하면 문제는 간단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제 1의 컨테이너항인 부산항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을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오히려 다른 항만에 비해 홀대를 당하는 형편이다. 때문에 정부의 국비지원 확대 등 항만배후도로 건설이 단순히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무역협회는 초강경 자세에서 한발 뺀 상태다.
컨테이너세 징수를 연장하면 부산항 이용을 거부하겠다며 초강경 자세에서 다소 누그러진 건의문을 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계자들은 부산항 대신 광양항을 이용하겠다는 무역협회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여론을 의식해서 이같은 건의가 나온 것이 아니겠냐는 반응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무역협회 하주사무국 이순중 부장은 중앙정부나 행자부를 통해 무역협회 차원의 ▲「컨」세 세율조정 ▲「컨」세 부과 연장시한의 상당기간 단축 ▲철도운송(철송)같은 컨테이너보조운송 수단에 대한 보조 등의 개선 및 지원 방향을 향후 청원과 건의를 통해 계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부산시 항만배후도로공사의 당위성을 인정하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구태의연한 행동이라고 언급하면서, 특정목적으로만 쓰여지는 목적세에 대한 기간이 지난 마당에 지방세 차원(도지사 및 광역시장의 조례에 의해 지방세 15,000원을 징수할 수 있고 50%가 넘지 안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컨테이너 한 개당 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최고 22,500원에 달한다)의 징수를 강제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이현령비현령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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