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02 10:00

[ 船協 法人稅등 海運稅制 개선건의 ]

법인세 및 지방세 인부조항 개선시급

국내해운시장의 전면개방에 앞서 해운관련세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운산업은 국제경쟁에 전면 노출된 산업으로서 여타 산업과는 달리 수출입
또는 삼국간 해상물동량집화에 있어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유럽 등 해
운선진국에서는 선원, 선박 및 법안에 대한 각종 비과세 조치 등 세제지원
정책을 통해 자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물량의 99.7%를 선박에 의해 적기에 수송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관련세제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적외항선사들은 해운관련세제면에서 외국과 비교할 수 없는 불리한
여검 속에서도 경영합리화와 선대정비, 새로운 항로개척 등으로 경쟁력확보
에 주력하ㅗ 있으나 해운세제의 경직된 운용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
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최근 내무부와 재무부등 정부관련부처에 건의서를 제
출하고 해운관련세제를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건의를 통해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적외항상선대의 국제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일부조항개정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히고 법인세법에 선박매도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임규
정을 신설, 대체선박확보시 적정규모의 선박 및 금융선 물색, 선박건조등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선박매매 이익에 대한 비과세기간 5년을 조세감면규제
법상의 특례조항으로 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또 법인세법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임조항과 관련해서는
선박확보시 거액의 투자재원이 필요하며 선가변통의 주기가 길어 보험차익
으로 단기에 동종대채자산을 취득할 경우 선박대체에 따른 위험부담이 우려
된다고 지적하고 보험차익의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선협은 법인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
으로 연장하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나용선료(임대소득 2%)의 원천징
수를 면제해 주도록 요청했다.
선협은 지방세법의 선박등록세조항과 관련 지난 89년 12월부터 선박등록세
율이 종전 건당 5천원에서 선가의 0.02%로 상향조정됨으로써 국적외항상선
대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선박등
록세율을 현행 0.02%에서 0.01%로 하향조정해 줄 것울 촉구했다.
또 지장세법상의 취득세조항에 대해서도 항공기의 경우 지난 92년 12월31일
종전에 부과하던 취득세(85% 중감면)을 무세로 전환한 반면 선박에는 취득
세를 부과함으로써 국적외항상선대의 경쟁력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
히고 취득세를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무세로 전화해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이와함께 지방세법의 감면조항과 관련 선진해운국등 경쟁상대국들을
대부분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선적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세부담을 덜어주는 등 자국상선대의 경쟁력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 경우는 세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국적외항상선대의 경쟁력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면 특히 외항선박에 대한 50%감면제도를 오는 95년이후에도 존
속시켜 주도록 건의했다.
현재 재산세는 과세시가표준액의 0.3%,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를 부과하고
각각 50% 감면해 주고 있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오는 95년부터는 이
같은 감면제도를 폐지, 전면 과세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영국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조세부담이 막대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국적외항선사들은 일본해운기업 조세부담액의 2.3배,
영국의 5천5백배, 노르웨이의 43배, 리베리아의 17배에 달하는 조세를 부
담하고 있으며 오는 95년 지방자치제실시와 함께 감면제도가 폐지되어 전면
과세될 경우 조세부담액은 일본의 4.6배, 영국의 1만7백70배, 노르웨이의 8
4배, 리베리아의 32배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대
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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