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7 08:59
해운항만청은 연안유조선 안전관리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유
조선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막대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연안유조선업계
는 1~2차척의 유조선을 운항하고 있는 영세선사가 대부분으로 체계적인 안
전활동을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실효성있는 유조선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유조선을 이용하는 정유사등
화주중심의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유조선 이용화주는 안전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안전관리
회사에 위탁하여 이용유조선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유조선
출항전 안전점검, 정례적 선박 안전점검 선원안전교육, 선원근무환경진단,
선박운항 동정파악, 유류하역설비 및 부두시설 안전진단등이다.
또 안전관리자(안전관리회사 포함)는 선원 및 선박관리에 결함 발견시 지
방청과 협의하여 유조선 운항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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