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7 08:59
항만국 통제절차에 대한 국제해사기구의 통합결의서 내용을 수용하고 현행
규정의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해운항만청은 외국선박 감독요령 개정
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출항정지 명령서교부 규정을 폐지하고 항만국 통제위원
회 설치근거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의 PSC에 대비한 국적선의 대처방
안을 강구하고 항만국통제관 교육훈련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점검보고서 서식을 개정된 국제서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해항청은 4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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