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14 18:44

[ 지정화물제도 WTO협상에도 제출 고려돼야 ]

무한경쟁시대를 예고하는 WTO출범과 함께 WTO해운서비스협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WTO해운서비스협상 대책」이란 제하의 보고서
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동보고서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해운서비스협상은 완전타결에 실패했으
며 따라서 WTO협정의 부속서 및 각료결정에 의해 해운서비스협상그룹(NGTMS
)이 구성돼 지난 94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예정된 후속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서비스협상그룹에는 42개 WTO정회원국과 15개 옵저버국
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협상국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홍콩,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싱가
포르, 스위스 그리고 미국등이다.
해운서비스협상그룹은 작년 12월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동안의 성
과와 논의사항을 보면 우선 미국이 양허계획서 표준양식의 보완을 제안했다
. 즉, 복합운송서비스를 표준양식에 제 4분야로 기재하도록 하고 아울러 복
합운송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예시했다. 이에 대해서 싱가포르, 홍콩, 뉴질
랜드, 캐나다, 한국등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EU, 노르웨이, 호주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각국의 해운규제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서를 배포한 후에 회신한 38개국
의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마쳤다.

각국들 이해관계로 팽팽

EU,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이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철회, 후퇴했던 양허계획서를 조건부로 복원했다.
아울러 미국의 협상지연 태도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 비공식 數者, 兩者회의
를 통해 표면화되었다. 아시아국가들은 이에 동조하여 압력을 행사할 움직
임을 보였고, EU는 미국의 태도에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미국이 알래스카원유 수출수송권을 미국선사에 유보한 입법에 대해 EU, 일
본은 WTO협정 위반임을 지적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종료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7월 양자협상이 개
최되었다. 우리나라는 3차례에 걸쳐 유럽연합,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등과 양자협상을 했는데, 특히 지정화물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았다.

WTO해운서비스협상에 관한 향후 대책은 주요 양자협상과 관련하여 우리의
양허계획서 개선여부와 복합운송서비스 영업관행의 확인, 우리나라의 관심
국가에 대한 개방요구서 개발등이 핵심사항이다.
대책의 요지를 보면 양허계획서를 일부 개선한다는 것이다. 즉, 지정화물제
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초 OECD해운위원회에서 오는 98년까지 유보할 것
을 약속했으므로 WTO협상에서도 이를 양허계획서에 기재해 향후 협상에서
제출할 것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OECD가입협상과 WTO해운서비스협
상이 연계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준양식의 주석부문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 즉, 국제해운분야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명
확히 하고 미국이 확인을 요청한 통관업 관련사항에 대해선 임원 또는 대표
자의 국적요건 유무 및 한국인 관세사 1인이상 고용의무, 기타 규제사항을
확인해 준다는 것이다.

복합운송서비스 실태 확인

또 복합운송서비스 관련사항을 검토하는데 즉, 표준양식의 유럽연합의 주석
및 미국의 제안의 수용가능성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안의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NGMTS협상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처하고 트럭킹 서비스의 면허제도, 철도소운송업의
운영실태를 확인해 준다는 것이다.
개방요구서를 추가로 개발하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양자협상을 갖고 해운서비스 교역규제의 개선을 요구할 관심국가를 선정한
다는 것. 각국의 해운규제현황 설문, 답변서 내용과 국내업계의 현업상 애
로사항을 기초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에 대한 개방요구서를 작성
하고 또한 미국의 알래스카원유 금수조치해제와 수송권 관련 입법동향에 대
한 우리의 관심을 표시하도록 한다는 제안이다.
WTO체제는 피할 수 없는 조류로서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에 대해 새로운 해상
운송수요 창출이라는 기회와 함께 보호제도가 철폐되고 무한경쟁을 감당해
야하는 부담도 가져왔다. WTO체제하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해운서비스협상
과정에서의 시사점은 금세기 말까지 각국의 해운서비스가 공통규범의 적용
을 받게 되고 각국의 해운서비스 능력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개방이 확대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해운환경에서는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각국의 해운보
호정책이 철폐되거나 완화되며 기타 규제와 제한조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우리 정부에게 단기적으로 WTO해운서비스 협상
대책과 지정화물제도의 자유화계획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과 관
련법규의 개정외에 장기적으로는 국내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
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선박확보에 있
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해외선박금융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선박도입 관세의 감면, 폐지등 해운세제를 개선하고 제2선적제도의 도입도
검토하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해운산업의 개방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도록 관련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국내에 진입한 외국 해운서비스 관련기업의 관리와 분쟁발
생시 WTO규정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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