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14 18:44
해운항만청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해양오염
방지법이 개정, 공포(96.6.30 발효)됨에 부령 관련조문 개정 및 현행규정의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소형선박에 비치하는 폐유저장용기의 비치기준을
정하고 항만관리청, 해양시설설치·운영자등 기름등 폐기품 저장시설의 설
치의무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 폐유처리업 및 청소업의 주관부처가 환경부 및 내무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했다.
방제자재·약제의 비치에 관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표본보관제도도 폐지하고 있
다.
해항청은 이같은 개정안을 3월말 확정하고 6월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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