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09 09:11
[ 산업은행, 96년도 계획조선자금 융자실시 ]
한국산업은행이 올 한해동안 외항 5백억원, 내항 1백억원의 계획조선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해운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
허를 받은자와 면허를 받고자 하는자, 해운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체로서 국적선사에 선박을
대여하고자 하는자에 한하고 있다.
융자재원은 외항 5백억원은 외화표시 원화대출이며 내항 1백억원에 대해서
는 재정시설 자금대출이다. 융자금리는 외항의 경우 분기변동금리를 적용하
며 내항은 연 8.5%의 금리를 적용한다. 융자기간은 외항은 거치 5년포함 13
년이며 내항은 거치 5년포함 10년이다.
융자신청기간은 3월 7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한국산업은행 본점 금
융3부 및 지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한편 한국산업은행은 업체들로부터 신청
을 받은후 25일까지 내부검토를 마무리 한다음 27일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마치고 30일까지는 선정업체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398-6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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