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5 16:03

한/싱가포르, 바하마간 해기면허 인정협정 체결추진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해기사 면허증을 외국에서 인정받기 위한 협정이 해양수산부와 싱가포르 해운항만청, 그리고 바하마 해사청간에 조만간 체결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싱가포르 및 바하마로부터 제안된 해기사 면허인증에 관한 협정안을 일부 수정해 해운물류국장이 서명한 후 우리측 협정안을 해당국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국제해사기구의 선원 자격기준 등을 정한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제 1장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협약은 타당사국이 발급한 해기면허를 인정하기 위해 면허 발급국에서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해기면허 관련제도의 변경시 당사국간 통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협정안은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해기면허의 인정에 관한 협정과 싱가포르에서 발급한 해기면허의 인정에 관한 협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바하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해기면허의 인정에 관한 협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각의 협정안은 상대방국가에서 시행일에 발효하게 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12개월전에 서면통지로서 협정을 파기할 유효기간이 5년간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취업선원은 5천8백55명으로 이중 싱가포르 및 바하마 국적선에 각각 4백11명, 1백26명의 국적선원이 승선하고 있으며 동협정이 체결되게 되면 향후 해당국가의 면허를 발급받기가 훨씬 용이해 질 뿐만아니라 양당사국간 해운협력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는 작년 12월 6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133개의 STCW협약 당사국중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72개국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 싱가포르 및 바하마도 이들 명단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싱가포르 및 바하마의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 해기면허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지난 99년에 체결한 라이베리아 및 마샬군도를 포함해 4개국으로 늘어나게 되며 우리나라 선원이 취업하고 있는 나머지 40여개 국가와도 해기면허 인정협정의 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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