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27 10:49
올해 선박절약시설 등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선주협회에 통보해 온 9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안내에 따르면 올해 선박절약시설을 비롯 산업체절약시설,
건물절약시설, 적기대체냉방시설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지원금액은
8백65억원으로 각분야에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특히 선박절약시설의 자금지원조건은 연리 5%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소요자금의 90%이내에서 지원되며 지원한도액은 동일사업자당 10억원이내로
책정됐다. 또 자금지원대상자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신 증설 또는 개체하고
자 하는 자로서 선박에너지절약기기의 경우 연료유 개질장치 등 동일선박에
1가지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면 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박에너지절약기기 시설설치 요건을 보면 연료유 개질장치의 경우 초음파
연료유 개질장치, 중질유고형분쇄장치, 연료유혼합장치 등 중질유 및 슬러
지입자를 미세화하여 연소효율을 높이는 장치 등이다.
이와함께 추진효율 증진장치 및 재료에 있어서는 선미조파 경감장치, 에너
지 절약형 추진장치, 추지기효율 개선장치, 선체마찰저항 감소를 위한 특수
방오도장 등 추진효율 증진에 의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장치가 해당된다.
또한 자동항법장치의 경우 위성항법장치, 자동조타장치 등 직진항해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는 장치와 추진출동력 발생장치, 자동연료 분사조정
장치, 폐열회수장치, 노후과급기 및 펌프 등의 교체 등 열효율개선장치 등
동일선박에 1가지이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을 활용할 수있다.
이와관련 선주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국적외항선사에 통보하고 선박운
항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적극 활
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선주협회는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외항해운업계의
경영수지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분야의 에너지이용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93년이후 국적외항선사의 선박에
너지절약시설 지원금 이용실적이 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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